군정법령 제15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1호

심판관급검찰관의임명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심판관 급 검찰관의 임명

    심판관 급 검찰관은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제2조 법령 제85호의 개정

    1946년 5월 16일부 법령 제85호(법령 제67호의 개정)제2조 중「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변호사회중앙협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법원고등심리원 이외의 재판소의 심판관 급 모든 검찰관을 임명함」이라 함을 삭제함.


제3조 시행기일

    본 법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9월 30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시지 헬 믹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一號

    審判官及檢察官의任命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審判官 及 檢察官의 任命

      審判官 及 檢察官은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第二條 法令 第八十五號의 改正

      一九四六年 五月 十六日附 法令 第八十五號(法令 第六十七號의 改正)第二條 中「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여 辯護士會中央協議會가 推薦한 者 中에서 大法院高等審理院 以外의 裁判所의 審判官 及 모든 檢察官을 任命함」이라 함을 削除함.


    第三條 施行期日

      本 法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九月三十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시지 헬 믹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