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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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1호
- 심판관급검찰관의임명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심판관 급 검찰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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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급 검찰관은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제2조 법령 제85호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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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5월 16일부 법령 제85호(법령 제67호의 개정)제2조 중「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변호사회중앙협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법원고등심리원 이외의 재판소의 심판관 급 모든 검찰관을 임명함」이라 함을 삭제함.
제3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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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9월 30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시지 헬 믹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一號
- 審判官及檢察官의任命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審判官 及 檢察官의 任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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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官 及 檢察官은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第二條 法令 第八十五號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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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五月 十六日附 法令 第八十五號(法令 第六十七號의 改正)第二條 中「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여 辯護士會中央協議會가 推薦한 者 中에서 大法院高等審理院 以外의 裁判所의 審判官 及 모든 檢察官을 任命함」이라 함을 削除함.
第三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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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九月三十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시지 헬 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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