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제161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4.1.
제정: 2018.12.3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편집]
  •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가 되어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3.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4.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가능하다.
  •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의 실효성·적절성 등에 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잔여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기간 내에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시에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제1항의 중지명령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는 금융소비자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시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4조에 따른 지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편집]
  •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심사기간)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심사기간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전체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청취)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해당 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하여금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편집]
  •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기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2. 중간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3. 최종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2.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3.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 및 제5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의 신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것
2.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편집]
  • 제23조(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배타적 운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④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의 보호를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신속 확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제2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자가 그 내용에 따라 인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충족 여부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4.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④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절차, 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편집]
  • 제27조(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 적용의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배상방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을 포함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30조(면책)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6183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