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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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299호
제정기관: 국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2호)

시행: 2012. 05. 11.
제정: 2012. 02. 1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 "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할[편집]

  • 제4조(재판관할)
① 이 법이 적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 및 제2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소(提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각 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리·재판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에 관한 사건은 북한주민의 재산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편집]

  • 제6조(중혼에 관한 특례)
①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제816조제1호와 제818조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후혼(後婚) 배우자 쌍방 사이에 중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전혼(前婚)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한 때에 전혼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남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①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받고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실종선고 당시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 그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① 혼인 중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제86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제8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① 혼인 외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과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편집]

  •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제2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로 본다.


  •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제12조(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제10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수증재산 등의 관리[편집]

  •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날"로 본다.
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유증재산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① 상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2. 소유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종류, 사용·관리의 방법, 재산의 가액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0조(협조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 및 변경 여부,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및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


제6장 벌칙 및 과태료[편집]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299호, 2012. 0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또는 상속·유증 등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재산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5장(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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