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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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 1999.1.1
타법개정: 1997.12.1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3.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7.3.7>
1.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의 생산지"(이하 "산지"라 한다)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물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이하 "가공원료"라 한다)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말한다.
5. "농수산물가공산업"(이하 "가공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4호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6. "농수산물표준출하규격"(이하 "표준출하규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7. "특산물"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8. "농수산물의 물유표준화"(이하 "물유표준화"라 한다)라 함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등 물유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를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1997.12.13>

제2장 농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편집]

  •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7.3.7>
  • 제4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개정 1997.3.7>)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농수산물의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3.7>
1.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전통식품명인의 지정등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출하규격화에 관한 사항
3. 물유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식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당해 가공업자를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3.7>
④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3.7>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3. 삭제 <1997.3.7>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8. 삭제 <1997.12.13>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전통식품산업의 육성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이하 "전통식품"이라 한다)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1997.3.7>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이 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통식품의 품목이 전통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때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7.3.7>
⑤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7.3.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전통식품명인활동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대상·지정기준 및 활동상황보고등 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제7조 (전통외식산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원활 및 소비촉진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외식산업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외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통외식의 개발·보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 제8조 (가공원료의 수급조절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가공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가공원료용 농수산물을 수매·비축한 가공업자는 그 농수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원료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공원료의 수급조절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가공업자의 원료수급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일반가공업자에 대하여 수매·비축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원료로 수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수매로 인하여 가공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 제9조 (가공원료의 안정공급)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공원료의 생산을 위한 주산지를 지정하거나 생산자단체를 가공원료의 공급자로 지정하는 등 가공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지안에서 가공원료를 생산하는 자 및 가공원료의 공급자로 지정된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가공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원료의 주산지 및 공급자의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제10조 (가공기술의 개발·보급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등에 의뢰하여 농수산물의 가공기술·포장·용기·저장 및 가공기계등(이하 "농수산물 가공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구·개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한 농수산물 가공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한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 제11조 (가공업자의 경영개선지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가공업자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지원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가공업자가 수입개방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하는 가공품의 품목전환등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수산물의품질관리[편집]

  • 제12조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등 <개정 1997.3.7>)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제고·유통능률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출하규격을 정한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출하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서 표준출하규격품을 우선하여 상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출하규격화 및 물유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표준출하규격화 및 물유표준화에 필요한 포장자재, 시설 및 기계화·자동화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종사자 및 단체
④표준출하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하고, 품목 및 산지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⑤누구든지 표준출하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3.7>
⑥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제12조의2 삭제 <1997.12.13>
  • 제13조 (특산물등의 품질인증제도)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특산물등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 또는 송장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⑤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1. 생산공장을 이전하거나 그 시설의 주요 부분을 개조·확장 또는 축소한 때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3월 이상 중단한 때
3. 주문자상표에 의하여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때
⑦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통식품의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등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⑧특산물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제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등 대통령명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시판품의 조사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에 대하여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판매되는 물품을 수거하여 품질기준, 출하규격 또는 품질인증요건의 적합성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연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및 특산물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자·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등에 대하여 상품·원자재 또는 생산조건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7.3.7>
  • 제15조 (표시변경등의 처분)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제품이 표시한 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정지 또는 인증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삭제 <1997.12.13>
  • 제15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16조 (규격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또는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7>
  • 제17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용기·포장 또는 판매장소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한 경우 그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3.7>
1. 원산지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위장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렬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 표시사항, 표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3.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한 농수산물등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7.3.7>
  • 제17조의2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 또는 사용되는 토양·용수·어장·자재등과 생산·저장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장소 또는 창고등 저장장소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조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 제17조의3 (안전성조사결과조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오염 또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수산물을 생산·저장·운반하는 자등이 스스로 토양·용수등의 이용·사용등을 중지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중지·폐기등을 하도록 해당 허용기준의 초과사실을 그 생산자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 제18조 (유통관리전담기관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다.
1.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2.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의 품질관리
3. 삭제 <1997.12.13>
4. 원산지표시의 관리
5.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3.7]
  • 제19조 (교육훈련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또는 표준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가공업자, 유통업종사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3.7>

제4장 보칙[편집]

  • 제20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가공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기타 농림수산 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3.7>

제5장 벌칙[편집]

  • 제22조 (벌칙) 제17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7.3.7]
  •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3.7>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4조 (벌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공원료용 농수산물을 허가없이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6조 (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3.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7.3.7>
1.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3.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3.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3.7>


부칙[편집]

  • 부칙 <제4553호, 1993.6.1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중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 부칙 <제5299호, 1997.3.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중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중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중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제294조중 제2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임지역의 제3호 및 준농임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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