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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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법률 제614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 2000.4.13
일부개정: 2000.1.12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7.3.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7.3.7, 1999.1.21>
1.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의 생산지"(이하 "산지"라 한다)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물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이하 "가공원료"라 한다)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말한다.
5. "농수산물가공산업"(이하 "가공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4호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6. 삭제 <1999.1.21>
7. "특산물"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8. 삭제 <1999.1.21>
9. 삭제 <1997.12.13>

제2장 농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편집]

  •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7.3.7>
  • 제4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설치 <개정 1999.1.21>)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둔다. <개정 1997.3.7,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3.7, 1999.1.21>
1.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전통식품명인의 지정등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1.21>
3. 삭제 <1999.1.21>
4. 전통식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1999.1.21>
6. 농수산물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삭제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등을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3.7, 1999.1.21, 1999.2.5>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3. 삭제 <1997.3.7>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8. 삭제 <1997.12.13>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전통식품산업의 육성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이하 "전통식품"이라 한다)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1997.3.7>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이 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④삭제 <1999.1.21>
⑤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7.3.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전통식품명인활동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대상·지정기준 및 활동상황보고등 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제7조 (전통외식산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원활 및 소비촉진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외식산업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외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통외식의 개발·보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 제8조 삭제 <1999.1.21>
  • 제9조 삭제 <1999.1.21>
  • 제10조 (가공기술의 개발·보급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등에 의뢰하여 농수산물의 가공기술·포장·용기·저장 및 가공기계등(이하 "농수산물 가공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구·개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한 농수산물 가공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한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 제11조 (가공업자의 경영개선지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가공업자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지원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가공업자가 수입개방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하는 가공품의 품목전환등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수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 <개정 1999.1.21>[편집]

  • 제12조 삭제 <1999.1.21>
  • 제12조의2 삭제 <1997.12.13>
  • 제13조 (특산물등의 품질인증제도)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1997.3.7>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특산물등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 또는 송장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⑤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7, 1999.1.21>
⑥삭제 <1999.1.21>
⑦삭제 <1999.1.21>
⑧삭제 <1999.1.2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삭제 <1999.1.21>
  • 제15조 삭제 <1999.1.21>
  • 제15조의2 삭제 <1999.1.21>
  • 제16조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의 우선구매 <개정 1999.1.2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농수산물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1.21>
  • 제17조 삭제 <1999.1.21>
  • 제17조의2 삭제 <1999.1.21>
  • 제17조의3 삭제 <1999.1.21>
  • 제18조 삭제 <1999.1.21>
  • 제19조 (교육훈련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가공업자, 유통업종사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1.2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3.7>

제4장 보칙[편집]

  • 제20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가공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기타 농림수산 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3.7>

제5장 벌칙[편집]

  • 제22조 삭제 <1999.1.21>
  • 제23조 (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0.1.12]
  • 제24조 삭제 <1999.1.21>
  •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9.1.21>
  • 제26조 삭제 <1999.1.21>


부칙[편집]

  • 부칙 <제4553호, 1993.6.1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중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 부칙 <제5299호, 1997.3.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72조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를 "농수산물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을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농수산식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4항·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농수산물"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제13조제5항 단서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규격품"을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하고, 동조중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또는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 3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또는 표준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를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중 "제22조 및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제6141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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