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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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1
타법개정: 2016.5.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농어업재해보험법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한다.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편집]

  • 제6조(피보험자)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보험사업자) 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2. 휴업급여금
3. 장해급여금
4. 간병급여금
5. 유족급여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금
8. 행방불명급여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
②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⑦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
⑧ 직업재활급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1.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2.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농어업작업에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어업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
⑨ 행방불명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어선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 모집)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회장이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제9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편집]

  •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 보칙[편집]

  •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편집]

  • 제23조(벌칙)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2962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또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된 자가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2> 및 <6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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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