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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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0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6.17 |
제정: 2016.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족의 범위)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9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로 지급한다.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업급여금은 휴업기간이 4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지급기간의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으로 한다.
-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하 "장해지급률"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간병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다만, 실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5. 법 제9조제6항에 유족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 6.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례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 7.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직업훈련 및 재활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 8.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행방불명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은 별표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여야 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나이,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어업작업 환경 또는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농어업작업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 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신체적 유해 요인
- 나. 농약, 비료 등 화학적 유해 요인
- 다. 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또는 바다생물(양식 수산물을 포함한다)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유해 요인
- 라.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낙상, 추락, 끼임, 절단 또는 감압 등 업종별 물리적 유해 요인
- 2. 농어업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 3. 농어업작업 환경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연구
- 1. 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농어업작업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표본조사 및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 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 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 2. 농어업작업 환경 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 4. 농어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편집]-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0호, 해양수산부령 제181호, 2016.1.7.>
-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제3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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