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다이쇼 2년 제령 제3호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이쇼 2년 제령 제3호
조선공증령

원문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제186호(1913년 3월 17일 발행)

48360

조선공증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3월 1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3호

조선공증령

공정증서의 작성 및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해서는 공증인법에 의한다 단, 동법중 판사징계법은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관한 규정, 칙령은 조선총독부령, 사법대신은 조선총독, 공소원은 복심법원, 공소원장은 복심법원장, 지방재판소 또는 구재판소는 지방법원, 지방재판소장은 지방법원장, 구재판소의 1인의 판사 또는 감독판사는 지방법원 지청의 1인의 판사 또는 상석판사, 시구정촌장은 시구정촌장 또는 경찰관리 혹은 경찰사무를 행하는 관리로 본다

부칙

[편집]

본령은 다이쇼 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번역문으로서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이 해당됩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번역: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저작권의 포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는 이 저작물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목적으로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