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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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12
타법개정: 2016.8.11

조문[편집]

  • 제3조(광역도로)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 제4조(광역철도)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2014.3.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7.]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27.>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본조신설 2007.4.20.]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4.20.]
  •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07.4.20.>
[전문개정 2000.4.12.]
[제목개정 2007.4.20.]
  •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8.22.>
[제목개정 2007.4.20.]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0.4.12.]
  •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27.>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4.20.]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삭제 <2001.4.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11.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삭제 <2008.11.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11.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⑤ 시·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 제9조의2 삭제 <2012.8.22.>
  • 제9조의3(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20.]
  • 제10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6.24., 2001.4.30., 2007.4.20., 2008.2.29., 2010.1.7., 2012.4.27., 2013.3.23., 2014.2.5.>
1.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결한 사항을 제외한다.
3. 제4조에 따른 광역철도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4.12.>
5. 제13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중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된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1.7.]
  • 제11조 삭제 <2010.1.7.>
  • 제11조의2 삭제 <2010.1.7.>
  • 제11조의3 삭제 <2010.1.7.>
  • 제11조의4 삭제 <2010.1.7.>
  •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3.28.]
  •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8.]
  •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5.]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전문개정 2001.4.30.]
  •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2014.2.5.>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8.22., 2016.8.11.>
1. 삭제 <2011.1.17.>
2. 삭제 <2011.1.17.>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8.22., 2014.2.5.>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2012.8.22., 2014.2.5., 2015.12.15.>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다.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12.8.22.>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주택법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⑦ 삭제 <2014.2.5.>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2014.2.5.>
1.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4.30.]
  •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5.>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⑧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2.5.>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⑨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01.4.30.]
  •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본조신설 2001.4.30.]
  •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4.30.]
  •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본조신설 2001.4.30.]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610호, 19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등을 하는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광역전철건설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담기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 내지 <16>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404호, 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81호, 2000.4.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시설 건설비 등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18호, 2001.4.30.> (개정 2009.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 제1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09.4.29., 2012.4.27.>
제3조 (부담금 사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립하는 부담금 사용계획을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이전까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 :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ㆍ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이전까지
제5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면적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선수금 납부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공급되기로 확정된 용지의 면적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2 도시계획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전까지
<19>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⑦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ㆍ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대지조성사업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 내지 <54>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241호, 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15호, 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공제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사업란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며, 동란의 수립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428호, 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21호, 2007.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ㆍ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4>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란 및 「화물유통촉진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48호, 2009.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94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27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64호,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48호, 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81호, 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광역철도 건설ㆍ개량의 비용 분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에 명시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사업란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23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관련)
  • [별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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