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보이기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6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5.7.16 |
일부개정: 2015.7.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5.25., 2006.2.28.>
- 1. 대학의 종류·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 2. 교사건축계획
- 3. 교지확보계획
- 4. 교원확보계획
- 5. 대학재정운영계획
- 6. 교육과정운영계획
-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6.>
-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8.3.4., 2013.3.23., 2015.7.16.>
- [제목개정 2015.7.16.]
-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 ②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5.25.>
-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①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환산정원 = (1천명-총정원) X (계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X (계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②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환산정원 = (500명-총정원) X (계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환산정원 = (20명-총정원) X (계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제9조(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 [제목개정 2002.3.8.]
-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을 그 범위로 한다. <개정 2015.7.16.>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7.16.>
-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 2.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
- 제11조(소득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12조(학교현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 [제목개정 1998.5.25.]
-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685호, 1996.8.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본문중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12월이전까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전전전년도 3월 31일이전까지"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12월이전까지"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또는 대학설치기준령이"를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로 한다.
- 제2조의2를 삭제한다.
-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인가기관이 제2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개교예정일 10월이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6조(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 또는 대학설치기준령 제2조와"를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6조(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로 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②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포함하고, 제2호의 전문대학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하며, 제3호의 대학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사범대학, 개방대학 및 대학원을"을 삭제한다.
-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 별표 2중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란 및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란을 각각 삭제한다.
- ③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18호, 1998.5.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학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대학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9> 내지 <41>생략
- <18>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1호, 2002.3.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5호, 2006.2.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각종 제출기한 및 통보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제출기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6조제1항의 통보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한다.
- ③(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대학설립인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0>부터 <63>까지 생략
- <19>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전단·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7>부터 <61>까지 생략
- <26>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26호, 2014.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6호, 2015.7.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교회계 운영수익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대학 및 학교법인의 2015년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6호) (시행 2015.7.16)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6호) (시행 2014.2.24)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5호) (시행 2006.2.28)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1호) (시행 2002.3.8)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18호) (시행 1998.5.25)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85호) (시행 1996.8.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립학교법
- 대학설립·운영 규정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 대학설립·운영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