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교육법시행령
대학원규정
대학학생정원령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 제4조(학칙)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 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 제4조의3(회의록 공개) 제11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2장 교직원[편집]

  •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겸임교원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1]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학교[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8조(학교의 명칭) ① 삭제 <2014.12.9.>
② 삭제 <2011.10.17.>
③ 삭제 <2011.10.17.>
  • 제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③ 삭제 <2009.1.16.>
  • 제10조(학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 제11조(수업일수)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8.>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8., 2009.1.16.>
  • 제12조(휴업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2.1.20., 2013.3.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제35조·제50조(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4.12.16.>
[전문개정 2009.1.16.]
[제목개정 2012.1.20.]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한다.
  •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나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0.25.>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가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학교의 장이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2.11.]
  • 제16조(분교의 인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목개정 2013.11.20.]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편집]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 삭제 <2007.10.16.>
  •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제22조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7.]
  •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2.18.]
  • 제23조(협동과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수업연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06.1.13.>
  •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 각각 1년 이내
[전문개정 2012.1.20.]
  •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제28조(학생의 정원)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 삭제 <2009.1.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
  •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3., 2008.6.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2008.9.18., 2009.10.7., 2010.6.29., 2010.9.1., 2011.10.17., 2013.3.23., 2014.2.11., 2014.4.29., 2015.11.30., 2016.8.29., 2016.10.25.>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2.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10. 삭제 <2008.2.14.>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16.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2008.9.18.>
④ 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3., 2008.9.18.>
⑤ 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6.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1.13.]
  •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5.1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5.11.18.>
④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3.2.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3.3.23.>
1.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 제30조의2(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15.]
  • 제31조(학생의 선발) ①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4.4.29.>
② 대학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학교협의체는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로 한다)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대학의 장이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 삭제 <2008.6.11.>
  •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
  • 제37조(출제위원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제목개정 2010.9.1.]
  • 제38조(응시수수료 등)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제목개정 2010.9.1.]
  •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 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2010.6.29., 2010.9.1., 2014.4.29.>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사람
2.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5. 삭제 <2014.4.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 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 제43조(학위의 종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 제48조(학위의 수여) ① 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11.28.>
  • 제49조 삭제 <2000.11.28.>
  •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3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학위(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학위와 제3호의 학위(석사학위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학사학위
2.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3.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합과정의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4. 제50조(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5.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6. 제50조의3에 따른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7.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8. 제58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5.1.6., 2015.11.18.>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④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2010.9.1.>
⑤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2012.1.6.>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9.8., 2010.9.1.>
⑧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08.9.8., 2010.9.1., 2015.11.18.>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8., 2010.9.1.>
  • 제53조의2(산업제 위탁교육)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6.5.>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0.11.28.]

제3절 교육대학등[편집]

  • 제54조(교육과의 설치)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6조의2(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원양성대학교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교원양성대학교의 장 공모 방식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양성대학교 특성화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대학교 학생 및 교원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4분의 1은 교원양성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각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2. 교원양성대학교 교수 대표 1명
3. 교원양성대학교 졸업생 대표 1명
4. 시·도 교육감 대표 1명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발전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유치원·중등학교 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양성대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6.]
[대통령령 제23485호(2012.1.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간 유효함]

제4절 전문대학[편집]

  •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1.15.]
  •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① 전문대학의 장이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 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1.10.17., 2013.3.23.>
1.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10.17.>
[본조신설 2007.11.15.]
  •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③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5.]
  •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제50조의2제3항의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1.15.]
  •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7.]
  •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 제61조(준용규정) 제35조제48조의 규정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학" 및 "학교"를 각각 "전문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편집]

  •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48조, 제57조의2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 "전문대학" 및 "학교"는 각각 "원격대학"으로 본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4.2.11.]

제6절 기술대학[편집]

  • 제65조(입학자격)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이라 함은 1년6월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2010.9.1.>
  • 제66조(학생선발방법) ① 기술대학의 장은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 제67조(준용규정) 제43조제1항·제48조제60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를 "기술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제7절 각종학교[편집]

  • 제68조(각종학교)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준용규정) 제43조제1항·제48조제60조의 규정은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8.2.29., 2013.3.23.>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편집]

  • 제7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졸업한 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 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 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④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5장 보칙[편집]

  •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3.2.]
  •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5.12.31., 2016.12.30.>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7년 1월 1일
2.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 2017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방법: 2016년 1월 1일
5.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6. 제58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17년 1월 1일
7. 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71조의2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대학원규정
3. 대학학생정원령
4.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3조 (학위의 구분 및 수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변경 인가의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5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병설학교의 운영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정인가 신청중인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인가를 신청한 학칙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정원·편입학·재입학·전과등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1998학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통령령 제15127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구 교육법시행령"이라 한다)시행이전의 특기자심사기준에 의한 문학·어학·수학·과학·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에 한한다)의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학사학위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말이전에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 및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구분 및 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7년 9월 1일이후 1998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대학원 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연구학점을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 및 정원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간제등록생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를 "고등교육법"으로,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격"을 "설치·조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에 제39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42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40.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등 시험의 관리
41.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42.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항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2.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4.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5.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6. 시험시행의 공고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96호, 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08호, 2000.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 내지 <15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440호,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07호, 2002.5.27.>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외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96호, 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96호, 2003.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52호, 200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78호, 2006.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0호, 2006.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42호, 2007.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 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017호, 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27호, 2007.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32호, 2007.10.23.>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82호, 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위심화과정 인가 통보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도 1학기에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에 대한 인가 여부의 통보를 2008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준비행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09호, 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2조의2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42조의3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의4제2항, 제69조 및 제7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제4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를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09호, 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90호, 200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06호, 200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부터 <17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65호, 2009.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호 단서 및 제4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66호, 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정원 외로 보는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은 2012학년도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선발의 경우까지 다음 표에 따른다.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7. 제29조제2항제14호 제29조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각각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49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0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368호, 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07호, 2011.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25호, 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5, 별표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졸업자를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93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5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22호, 2012.1.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50호, 2012.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75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02호, 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편입학 총학생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에 관한 경과조치) 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47호, 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57호, 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33호, 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입학·편입학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50호, 2014.12.16.>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60호, 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38호, 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 및 별표 4 제2호타목4)·5)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시간제등록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56호, 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51호, 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1호, 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 2] 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2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
  •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명예교수규칙,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