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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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17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0.6. |
일부개정: 2013.4.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 2. 자격체제에의 부합
-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관리·운영체제
[편집]-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자격체제) 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④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 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자격
[편집]-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2.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①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국가자격증의 교부·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 2.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5.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
-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정비하여야 한다.
- 제16조(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자격
[편집]-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4.5.>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6.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4.5.]
-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4.5.]
-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4.5.]
- 제18조의5(지도·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4.5.]
-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5.>
-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 ③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목개정 2013.4.5.]
-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3.4.5.>
-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③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④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 ②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 [제목개정 2013.4.5.]
-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②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1.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
- 2. 제20조에 따른 공인기간 및 공인기간의 연장과 재공인
-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인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변경승인
-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 5. 그 밖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③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1. 자격의 종류
-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 ③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 [제목개정 2013.4.5.]
-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①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자격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제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④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한 경우 수임·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
-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편집]- 부칙 <제8390호, 2007.4.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 (92)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9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90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93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 (61) 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 (62)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907호, 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⑦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6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22호, 2013.4.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자격기본법 (제11722호) (시행 2013.10.6)
- 자격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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