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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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6.5. |
제정: 1981.6.5.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학원의 학생중 우수한 학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의 학생중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중등학교의 자연계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병역법상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특수전문요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취득자와 사법시험합격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자연계교원요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자연과학계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예정자의 선발등) (1) 문교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요원 예정자는 대학원의 입학시에, 자연계교원요원 예정자는 대학의 입학시에 각각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특수전문요원 예정자 및 자연계교원요원 예정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문교부장관은 특수전문요원 예정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유학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때에는 특수전문요원 예정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이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는 이 법에 규정한 석사학위로 본다.
- 제4조 (자연계교원요원의 복무의무) (1)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병역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는 현역복무에 갈음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2년 6월간 복무하여야 한다.
- (2) 자연계교원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외에 계속하여 2연간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 (3) 자연계교원요원이 이 법에 의한 복무의무를 마친 때에는 교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제5조 (귀휴명령서의 송부) 국방부장관은 병역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귀휴자의 귀휴명령서를 문교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군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송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근무명령) 문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명령서가 송부된 귀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학교를 지정하여 자연계교원으로 임용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의무불이행자의 범위 및 통보) (1) 문교부장관은 귀휴한 자연계교원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의무불이행자로 보고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귀휴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1월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간 요양하여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근무기간의 연장) 문교부장관은 자연계교원요원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으로 1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근무상황보고등) (1) 자연계교원요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의 근무상황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료예정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병역관계) (1) 특수전문요원으로서 병역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장교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현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 (2)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마친 때에는 병역법 제3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450호, 1981.6.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대학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발된 특수전문요원 예정자 또는 자연계교원요원 예정자로 본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 본다.
- (4) (폐지법률)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450호) (시행 198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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