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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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13
일부개정: 2013.6.12

제1장 총칙 <개정 2009.6.9>[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6.9>[편집]

  •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편집]

  •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전문개정 2009.6.9]
  •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편집]

  • 제20조 삭제 <2009.6.9>
  •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6.12>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9.6.9]
  •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12>
[전문개정 2009.6.9]
  • 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09.6.9]
  •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6.9]
  •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2>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전문개정 2009.6.9]
  •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편집]

  •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13.6.12]
  •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 제40조 삭제 <2009.6.9>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편집]

  •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6.9]
  •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4조 삭제 <2009.6.9>
  •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편집]

  •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5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장 보칙 <개정 2009.6.9>[편집]

  • 제56조의2(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2009.6.9]
  •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9장 벌칙 <개정 2009.6.9>[편집]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6.9]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1. 삭제 <2013.6.12>
2. 제2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09.6.9]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6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6.12>
4. 삭제 <2013.6.12>
5. 삭제 <2013.6.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6.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6.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12>
1.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6.9]


부칙[편집]

  • 부칙 <제7043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782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115호, 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 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769호, 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3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부칙 <제11879호, 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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