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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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3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2(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법률 제14149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395호, 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49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4392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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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