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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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넘어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편집]-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경쟁정책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및 기업거래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9.4.21., 2012.11.12., 2013.12.11.>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1.10.10.>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통지
-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5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6. 삭제 <2013.12.11.>
-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관리 및 운영
-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12.11.>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2. 연금·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4.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5. 기록물의 수집·분류·보존·이관·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 6. 세입예산·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 8.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1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2.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의2 삭제 <2012.11.12.>
- 제12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 ② 국장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 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
- 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 10.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2.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13.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14.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
- 15.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전문개정 2009.4.21.]
- 제13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 3.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4.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5.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 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 7.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지원 및 감독
- 9.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10.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4.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제14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 5.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6.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8.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 3.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 7.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용
- [제목개정 2009.4.21.]
- 제16조(기업거래정책국) ① 기업거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9.15., 2012.11.12.>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6.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7.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8.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9.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에 관한 사항
- 1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삭제 <2013.3.23.>
- [제목개정 2013.12.11.]
-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편집]-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0조(목적)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12.13.>
- ③ 삭제 <2011.9.15.>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83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39호, 2009.4.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86호, 2010.11.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3호, 2011.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37호, 2011.9.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68호, 2012.11.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7호, 2013.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6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46호, 2014.3.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05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45호, 2015.5.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 제2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16호, 2016.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71호, 2016.12.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제19조 관련)
-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71호) (시행 2016.12.1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16호) (시행 2016.2.29)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45호) (시행 2015.5.2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005호) (시행 2015.1.6)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246호) (시행 2014.3.11)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36호) (시행 2013.12.1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7호) (시행 2013.9.17)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 (시행 2013.3.2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168호) (시행 2012.11.1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 (시행 2011.10.10)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137호) (시행 2011.9.1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3호) (시행 2011.1.28)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86호) (시행 2010.11.1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39호) (시행 2009.4.21)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3호) (시행 2008.2.29)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424호) (시행 2007.11.30)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236호) (시행 2007.8.22)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217호) (시행 2007.8.7)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9860호) (시행 2007.2.1)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9796호) (시행 2007.1.1)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9596호) (시행 2006.7.1)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9378호) (시행 2006.3.10)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9181호) (시행 2005.12.19)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8954호) (시행 2005.7.22)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8786호) (시행 2005.4.15)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18729호) (시행 2005.3.2)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8640호) (시행 2004.12.31)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8616호) (시행 2004.12.30)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8399호) (시행 2004.5.24)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8328호) (시행 2004.3.22)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8261호) (시행 2004.1.29)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7733호) (시행 2002.9.11)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7373호) (시행 2001.9.29)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6725호) (시행 2000.2.28)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6322호) (시행 1999.5.24)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5699호) (시행 1998.2.28)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5458호) (시행 1997.8.12)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5305호) (시행 1997.3.20)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5070호) (시행 1996.6.29)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934호) (시행 1996.3.8)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616호) (시행 1995.4.12)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532호) (시행 1995.2.24)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453호) (시행 1994.12.23)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176호) (시행 1994.2.21)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108호) (시행 1994.1.17)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3951호) (시행 1993.8.9)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3581호) (시행 1992.2.13)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2969호) (시행 1990.4.7)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2733호) (시행 1989.6.17)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2341호) (시행 1988.1.1)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2271호) (시행 1987.11.9)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0933호) (시행 1982.10.13)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0495호) (시행 1981.10.30)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0272호) (시행 1981.4.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