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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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6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6.30


조문[편집]

소음영향도(WECPNL) = + 10 - 27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및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값은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 10log( dB(A)
2.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N = N₂ + 3N₃ + 10(N₁ + N₄)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항공법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가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나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85 미만
3. 다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80 미만
  •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제8조제2항에서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1. 방음시설의 설치는 실내 소음영향도 60(WECPNL)을 기준으로 하고, 냉방시설은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다.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00만원,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냉방시설 전기료를 세대별로 지원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6.30.>
1. 항공기 이륙·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기종(機種)별 소음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부터 제4장(CHAPTER 4)까지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항공법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제2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1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2-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제3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1항(ARTICLE)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제2장(CHAPTER 2)의 2-4-2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2-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제4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2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제3장(CHAPTER 3)의 3-4-1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3-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제5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3장(CHAPTER 3)의 3-4-1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6. 제6등급:「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4장(CHAPTER 4)의 4-4-1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② 제1항에 따른 소음등급에 속하는 항공기의 기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기종의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위반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규칙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6.6.30.>

부칙[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88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부터 제2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5호, 2011.7.2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126>까지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26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종 구역 가 지구에서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 [별표 2]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상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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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