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9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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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90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6 |
타법개정: 2008.6.5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04.9.23>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1)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3)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1)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1) 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편집]-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9.23>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1의2.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 3의2.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
-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 5. 기초과학의 진흥
-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08.2.29>
-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9.23, 2005.12.30>
- (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9.23>
-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4)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정부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9.23>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7.4.27, 2008.2.29>
-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데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4.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에 관한 사항
-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5의2.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6의2.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의3.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의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6의4.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6의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의6.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23>
- (4)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9.23,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04.9.23>
-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9.23>
-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8)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9>
-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10)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편집]-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한다.
- (2)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23>
- (5)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9.27>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5)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 (7)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2.29]
-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1)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08.2.29>
-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1)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3)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1) 기초과학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 (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1.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2.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기초과학연구의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3)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그 밖의 위원 중에서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5) 그 밖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12.30]
-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1)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1)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
- (2) 정부는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간에 과학기술인이 상호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1) 정부는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8.2.29>
- 1.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의 지원
- 1의2.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
-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의 지원
-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
-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획평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7)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편집]-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1)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8.2.29, 2008.6.5>
- (5)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04.1.29, 2006.9.27, 2008.2.29>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3. 기금운용수익금
-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2.12.26, 2003.12.30, 2004.9.23, 2006.9.27>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 2의2.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투자
- 3.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 4.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 5.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의 지원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4)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1)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의 수립
-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편집]- 제26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개정 2004.9.23>) (1)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 (2)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3)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늘리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1)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개정 2008.6.5>) (1)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성 함양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2)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08.6.5>
-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2.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3) 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2008.6.5>
- (4)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6.5>
- (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6.5>
-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6)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7) 정부는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8)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1)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1)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2008.2.29>
- (3) 삭제 <2008.2.29>
- (4)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9.23, 2008.2.29>
-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1)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353호,2001.1.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5)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4)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 (5)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 (6) 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 (7)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0. 과학기술기본법
- (8) 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9)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 (10)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12)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 (1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15호,2002.12.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 부칙 <제7015호,2003.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59호,2004.1.29> 복권및복권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 (6) 내지 (13) 생략
- 부칙 <제7218호,2004.9.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05호,2005.12.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89호,2006.9.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89호,2007.4.27>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 (2)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8> 까지 생략
-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2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88호, 2008.6.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 부칙 <제9089호, 2008.6.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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