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학교설치법 (제282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군간호학교설치법
법률 제282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3247호)

시행: 1975.12.31
제정: 1975.12.31

조문[편집]

  • 제1조(설치) 군의 간호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간호학교(이하 "간호학교"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수업연한) 간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제3조(입학자격) 간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7세이상 22세미만의 미혼녀자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4조(군적) 간호학교에 입학한 자는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된다.
  • 제5조(교과과정) ① 간호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중 간호계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교장등의 임용) ① 간호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군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간호과의 대령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 제7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명)제6조제1항의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8조(졸업자의 임용) ①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원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위로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군적에서 제적된다.
  •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로 임용된 자에게는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준다.
  • 제10조(복무의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로 임용된 자는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에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828호, 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