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15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편집]- 제2조(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군사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 1. 군사·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 2.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 4. 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 6. 회의 및 순시·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 7. 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전파
- 10. 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 3. 삭제 <2009.5.26.>
- 4.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1. 국방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2. 국방정책과 현안의 보도 및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
- 3. 국방정책과 현안의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국방정책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5. 내·외신 기자의 취재 지원 및 협조
- 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 2. 주요 국방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 수립·시행
- 3. 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4. 대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 5.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 6.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7. 삭제 <2010.7.21.>
-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9.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 10.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12.]
-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관리관과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민정협력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재정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경영분석담당관·정보화정책담당관·정보체계통합담당관·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 및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민정협력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재정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경영분석담당관·정보화정책담당관·정보체계통합담당관 및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9.17.>
- ④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 2. 국정운영 및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3.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 4.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5. 각종 회의(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제외한다)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6.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종합 및 조정
- 7. 국방 갈등관리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업무
- 8.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9. 삭제 <2015.5.26.>
- 10.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 1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12. 국방기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6.>
-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2. 국방 중기부대계획 및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 3.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정원 조정·통보
- 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 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 6.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7. 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 8.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수시 개편계획의 검토·승인 및 정원 검토·조정
- 9.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 10. 조직기능의 관리에 관한 업무
- ⑥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 2.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 4.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 5.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 ⑦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4.11.10.>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발전 등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 1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2. 행정제도의 개선 및 운영
- 3. 국방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및 운영
- 4. 국방·군사분야 제안제도의 관리 및 운영
- 5. 온나라시스템·지식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6. 국방통계에 관한 업무
- 7. 문서·기록물 관리제도의 개선
- 8. 위임전결규정 등 사무관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 9. 삭제 <2014.11.10.>
- ⑧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 2. 중장기 국방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 5.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 6. 국방비용편람의 작성
- 7.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 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기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⑨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 3.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 4.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 5.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지침수립 및 편성
- 6. 병력운영부문(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예산의 편성
- 7. 전력유지부문(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군수지원, 교육훈련,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비전력관리, 국방행정지원) 예산의 편성
- 8.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 ⑩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2.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출 예산의 재배정
- 3.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 4.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 5.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
- 6.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 7. 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
- 8.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업무
- 9. 외화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10. 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
- 11. 재무결산 및 분석
- ⑪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 3. 주요 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 4. 국방분야 정부계약제도의 운용, 회계관련 질의 및 회신 업무
- 5.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 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및 발전
- 7.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발전
- 8. 자원관리체계와의 연계 관리
- ⑫ 경영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
- 3. 민간자원 활용사업의 평가 및 조정
- 4. 민간자원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발전
- 5.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 6.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7.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⑬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 4.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 5.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 6.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
-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 9. 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 10.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11. 국방정보화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 ⑭ 정보체계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국방정보체계의 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2.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
- 3. 국방정보체계(무기체계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같다)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 4. 국방정보체계의 체계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5. 국방정보체계의 시험평가 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 6. 국방정보체계의 형상관리, 품질보증 및 감리에 관한 업무
- 7.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 8. 국방정보체계통합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9.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 10. 국방정보체계의 상용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한 업무
- 11.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과 시험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 1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⑮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2. 정보통신기반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 편성의 검토·조정
- 3. 정보통신기반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 4. 정보통신기반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과 종합군수지원 업무
- 5. 정보통신기반의 시험평가 통제와 개발현황의 관리
- 6. 정보통신기반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7.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
- 8. 정보통신기반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 9.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조정·통제
- <16>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국방 정보보호와 사이버전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 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
- 3. 국방분야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통제
- 4.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보호 관리
- 5. 국방 정보보호체계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 6. 국방정보체계 획득시 안전성, 신뢰성 기준 수립 및 검증
- 7. 각 군 및 기관의 정보보호수준 평가와 관리
- 8.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발전
- 9. 국방정보보호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3.23.]
- 제5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법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8.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9. 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11. 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 12. 행정심판·소청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 13. 징계 관련 업무
-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 15. 인사복지실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심사
- 2. 외국과의 군사 협정·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 3. 한·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4. 작전·환경·해양·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 5.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 10.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1. 국방부 소관 법령(인사복지실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⑤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 1.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2.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 3.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 관련 진정·민원사항 처리
- 4.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 5. 군내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 6.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 7.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 8.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회계감사담당관 및 군수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배포
-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접수
-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 10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의 수립·실시
-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 14. 국방분야 민원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15.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상담·조사·통제 및 처리
- 16.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17.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처리
- 18.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19.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 20. 국방민원포탈시스템 운영 및 관리
- 21.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2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회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시설·복지·환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6. 전비품·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損·亡失) 처리에 관한 업무
- 7. 전비품(戰備品)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8. 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 ⑤ 군수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정보화분야 및 계약원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2. 군수·정보화·계약원가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⑥ 삭제 <2013.3.23.>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 삭제 <2013.3.23.>
- 제9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2013.12.12.>
- 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2010.12.31., 2012.7.26., 2013.12.12.>
- ③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기본정책과·방위정책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대량살상무기대응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력과·교육훈련정책과·문화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 및 인적자원개발과를 두되, 정책기획과장·방위정책과장·북한정책과장·대량살상무기대응과장·미국정책과장 및 교육훈련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기본정책과장·군비통제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평화협력과장·문화정책과장·정신전력정책과장 및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7.21., 2010.12.31., 2012.3.5., 2012.7.26., 2014.11.10.>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단기 국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과 회의를 통한 단기 및 당해년도 국방정책 수립과 지침하달
- 3.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협조 및 조정
-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업무
- 5. 국가 안보현안 관련 청와대·NSC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6.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보고
- 7. 대테러대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 8. 예비역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통제
- 9. 국민과 대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업무
- 10. 국제안보정세평가 및 안보정세평가회의 운영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기 및 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국방백서 등 대외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 3.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 5. 국방정책 개발 및 발전
- 6. 국방정책 자문위원 편성 및 위원회 운영
-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8. 국방부 산하기관의 국방정책관련 대외 발표내용 및 대외기관 요구사안에 대한 검토·조정
- ⑥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 제공 및 추진상황 점검
- 2. 전시 국방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 조정
- 3. 전쟁지도·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 4. 삭제 <2011.5.12.>
- 5. 국방부 위기관리정책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 6. 주요 안보현안과 관련된 대응정책 수립
- 7.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 ⑦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2011.5.12.>
- 1.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2.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평가 및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한 조정·통제
- 3. 정전협정 및 북방한계선(NLL) 관련 업무
-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 5.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 6.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 7. 남북군사회담 대표·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 지원·관리
- 8. 삭제 <2008.12.31.>
- 9. 삭제 <2008.12.31.>
- 10. 삭제 <2008.12.31.>
- 11. 대북현안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 12.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 13. 북핵 6자회담과 관련된 업무 수행
- ⑧ 군비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2012.3.5.>
-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 2.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수립 및 추진
- 3. 남·북한 군비통제대책 수립 및 추진
- 4.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 6.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통제·지도 및 감독
-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08.12.31.>
- 10.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 11.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상봉·송환추진 관련 업무
- 12.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 13.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 14.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 15.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 16. 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 ⑨ 대량살상무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2012.3.5.>
- 1. 삭제 <2012.3.5.>
- 2.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 3. 삭제 <2012.3.5.>
- 4. 삭제 <2012.3.5.>
- 5. 삭제 <2012.3.5.>
- 6.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대응 정책 및 회의체 관련 업무
- 7. 국방분야 우주·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 ⑩ 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대외 국방정책의 총괄·조정
-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3. 주요 대외 군사정세[미·일·중·러 및 독립국가연합(이하 "CIS국가"라 한다)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분석과 대책 수립
- 4. 국가(미·일·중·러 및 CIS국가는 제외한다)간 군사외교활동
- 5. 국가외교활동 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 6. 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정책 사항
- ⑪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대미 국방정책의 수립·조정
- 2. 한·미 안보협의회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3.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4. 대미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5. 북한과 미국의 관계 분석 및 대책 수립
- 6. 한·미동맹 관련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정책의 수립·조정
- ⑫ 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국방외교정책의 수립·조정
- 2.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3.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 4. 동북아 및 CIS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 5. 동북아 및 CIS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통제
- 6. 지역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 7.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8. 국가외교활동 중 동북아 및 CIS 국가들과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및 다자안보 관련 사항 지원 및 협조
- ⑬ 국제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총괄
- 2.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참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3.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대내·외 협조
- 4. 국제연합(UN) 상비체제 검토 및 관리
- 5.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다자 간 교류협력 지원
- 6. 해외파병부대 운영, 파병연장 및 철수 관련 정책 수립·조정 및 통제
- 7. 해외파병부대 관련 위기관리 지원 및 협조
- 8.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대미협의 지원
- 9.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방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 ⑭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7.7., 2009.5.26.>
- 1. 국방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2. 군인 양성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3. 직무 보수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4. 부대 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5. 과학화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6.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감독
- 7. 국방부 직할교육기관 및 각 군 교육사령부 등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 및 통제
- 8. 교육·훈련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
- 9.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검토 및 조정
- ⑮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7., 2010.7.21.>
- 1.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2.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3. 국제 군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 4. 대외 문화행사 지원 및 협력
- 5.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6. 병영 내 도서 보급에 관한 사항
- 7. 군가 및 군악연주회에 관한 사항
- 8. 민간 영상매체 제작 등 군 문화에 대한 지원 업무
- 9. 군 문화재 보호 및 전사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군내 문화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 11.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12.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및 여론조사의 조정·통제
- <16> 정신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 1.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시행과 연구·발전
- 2. 국방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3.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통제
- 4. 정신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 5.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 6. 학교·단체 등의 안보교육 요청 시 군 지원 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 <17>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26.>
- 1.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연구
- 2.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3. 국내외 위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4. 외국군 장교 및 생도에 대한 우리 군 교육기관 수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5.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 6. 군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7. 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조정 및 통제 업무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2. 삭제 <2010.7.21.>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7. 국방부·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③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국방여성정책과·군종정책과·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복지정책과·전직지원정책과·보건정책과 및 군인연금과를 두되, 인사기획관리과장·병영정책과장·국방여성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동원기획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자원동원과장·예비전력과장·전직지원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군인연금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7., 2010.7.21., 2010.12.31., 2012.3.5., 2012.7.26., 2014.4.30., 2014.11.10.>
- ④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군 인사제도의 연구·발전
-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조정
- 5. 군인·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조정
- 6.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7.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 8.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 9. 국외여행의 조정·통제
- 10. 군무원 충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 11. 군무원 충원·임용시험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 12. 군무원 채용·승진시험의 계획수립 및 시행
- 13. 국방부근무지원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업무의 지도·감독
-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발전
- 3. 군 인력수급의 조정·통제
-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 6. 장교획득·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10. 한·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 ⑥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부처 협의
-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 6. 군기(軍紀)·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 7. 군인복제 및 예식에 관한 업무
- 8. 소속 공무원·군인과 군무원의 상훈·기장(紀章)에 관한 업무
- 9.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선거에 관한 업무
- 10. 국군 체육에 관한 업무 및 국군의 날 행사 등 군 관련 행사 업무
- 1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12.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조직의 지도·감독
- 13.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⑦ 삭제 <2012.7.26.>
- ⑧ 국방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7.21.>
- 1. 국방여성 정책의 수립, 제도의 연구·발전 및 평가
- 2. 국방여성 모성보호 정책 추진
- 3. 국방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상담의 처리 및 차별제도 개선
- 4. 국방여성 정책의 운영실태 확인·평가 및 조정
-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양성 평등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 7. 외국 여군과의 상호 교류
- 8.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기획
- 9. 외국 여군과의 상호 교류
- ⑨ 군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7.21., 2014.4.30.>
-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4. 군인과 군무원의 인격 지도
- 5. 군종영화의 제작 관련 업무 및 방송 운영
- 6. 군종도서 및 명상자료 제작·보급
- 7.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8. 국제 군종교류 및 협력 활동
- ⑩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비전력 중·장기정책의 수립
-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개선
- 4. 전시·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5.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원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 ⑪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조정
- 2. 병력·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3.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태세의 확인·점검
- 4.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제도의 연구·개선
-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 6.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12. 국방동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⑫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개선
- 2.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4.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5.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 6.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 7.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무기·장비의 확보·운영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⑬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군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2. 군인·군무원 보수정책의 수립·조정
- 3. 군 관사 입주관리와 전세자금의 확보·관리에 관한 업무
- 4. 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 5. 군인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6. 군인가족 지원, 생활안정 지원 및 내집마련 지원에 관한 업무
- 7. 군인공제회, 호국장학재단 및 국군복지단 등 산하 복지 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 ⑭ 전직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개발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군내·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 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감독
- ⑮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조정
-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관리에 관한 사항
-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조정
- 6.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발전
-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 8. 군 전염병 예방, 식품·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조정
-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전공상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 13. 국군의무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1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16>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군수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7.26.>
- ③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관리과·장비관리과·탄약관리과·물자관리과·국제군수협력과·재난관리지원과·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사업과·국유재산과·환경팀·전력정책과·전력조정평가과·전력계획과·기획협력과 및 사업정책과를 두되, 군수기획관리과장·물자관리과장·국제군수협력과장·재난관리지원과장·시설기획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건설관리과장·부대건설사업과장·국유재산과장·전력정책과장·전력조정평가과장 및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탄약관리과장·전력계획과장 및 사업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환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2.3.5., 2014.4.30., 2015.2.6., 2016.3.22.>
- ④ 군수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 3. 비축계획의 수립·발전
-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조정
- 5. 육·해·공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 6. 국방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 7.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계획수립·제도발전
-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 9. 군수품 조달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10.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
- 11.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 12.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3.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 14.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 15.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16.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 17.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 1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장비·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2. 장비·정비의 운영유지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 3.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 4.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발전
- 5.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 6. 비축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장비·정비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 8. 비무기체계(일반군수품을 말한다)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 9. 군사원조 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 10.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통제
- 11. 비무기체계(일반군수품을 말한다)의 소요결정 및 품목지정에 관한 업무
- 12. 비무기체계(일반군수품을 말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13. 운영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 ⑥ 탄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1.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2. 탄약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 3. 비축탄약·탄약검사 및 정비 업무의 조정·통제
-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 8. 한국군을 위한 전시예비 미군탄약(WRSA)의 관리와 탄약 관련 대미협력사항
-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 10.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 11.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탄약 관련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 발전
-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 14.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
- 15. 군수정보화 관련 사업의 종합·조정 및 통제
- 16. 장비·정비·탄약 및 물자 등에 관한 군수정보체계의 운영·유지관리, 통합·연동 및 표준화
- 17. 군수 관련 체계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 18. 국방재정정보체계에 대한 군수분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9. 군수정보화 예산 및 소요 검토
- 20. 군수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보좌 및 체계 유지보수 통제
- ⑦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운영
-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 7. 비무기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 10. 영현(英顯)처리와 군견·군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 12.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⑧ 국제군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 2.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 4.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 5.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
-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 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9.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10.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비행장 및 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 11.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 12.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⑨ 재난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군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 3.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 4.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5.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책 업무
- 6.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 7.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 8.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 9.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⑩ 삭제 <2009.5.26.>
- ⑪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 4.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6.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 7.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전략 수립 및 관련 지자체·부처·기관 협의
- 8.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시설 재배치 및 시설소요 관련 계획 수립, 협의·관리 및 결정
- 9.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국방시설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
- ⑫ 시설제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 2.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 3. 신기술·신자재 검토 및 보급
- 4.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 5.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6.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7. 보호구역 등의 설정·변경·해제에 관한 업무
- 8.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업무
- 9.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11. 군 공사의 설계 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 1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 및 관리
- 13.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 14.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한·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15. 한·미간 시설 및 토지의 공여·반환 업무
- ⑬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2.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
-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5. 삭제 <2014.4.30.>
- 6. 삭제 <2014.4.30.>
-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8. 삭제 <2014.4.30.>
- 9. 삭제 <2014.4.30.>
- 10.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집행·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1.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 12. 삭제 <2010.7.21.>
- 13. 삭제 <2010.7.21.>
- 14. 삭제 <2010.7.21.>
- 15. 시설건설·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16.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 17.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 18.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
- ⑭ 부대건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 1. 부대개편 시설사업 추진전략 수립
- 2. 부대개편 시설사업 중기계획, 예산안 및 결산 검토
- 3. 부대개편 시설사업 사업계획 집행승인 및 사업관리
- 4. 부대개편 시설사업의 대 국회 및 국민 홍보, 대외협력업무 관련 회의체 등 운영
- 5. 전력지원시설사업 추진전략 수립
- 6. 전력지원시설사업 중기계획, 예산안 및 결산 검토
- 7.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사업계획 집행승인 및 사업관리
- 8.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 국회 및 국민 홍보, 대외협력업무 관련 회의체 등 운영
- 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사업 추진전략 수립
- 10. 특별회계사업 중기계획, 예산안 및 결산 검토
- 11. 특별회계사업의 사업계획 집행승인 및 사업관리
- 12. 특별회계사업의 대 국회 및 국민 홍보, 대외협력업무 관련 회의체 등 운영
- ⑮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30., 2015.2.6., 2016.3.22.>
-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매각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 3. 삭제 <2014.4.30.>
-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
- 7. 삭제 <2012.3.5.>
-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 9.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 관련 소송업무자료지원
- 10. 삭제 <2014.4.30.>
- 11. 삭제 <2014.4.30.>
- 12. 삭제 <2014.4.30.>
- 13. 국유재산 가치향상 및 경제적 운용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시행
- 14. 유휴(遊休)재산의 경제적 활용, 처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15. 유휴재산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
- 16.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 17.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18.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19. 삭제 <2016.3.22.>
- 20. 삭제 <2016.3.22.>
- 21. 삭제 <2016.3.22.>
- 22. 삭제 <2015.2.6.>
- 23. 삭제 <2015.2.6.>
- 24. 삭제 <2015.2.6.>
- 25. 삭제 <2015.2.6.>
- 26. 삭제 <2015.2.6.>
- 27. 삭제 <2015.2.6.>
- 28. 삭제 <2015.2.6.>
- <16> 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6., 2016.3.22.>
-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2. 수질·대기·토양 및 해양 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 3.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 4.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 5.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 6. 자원절약 및 재활용 대책의 수립
- 7.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 8.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과 관련된 업무
- 9. 유해작업장 환경관리 및 개선대책과 관련된 업무
- 10. 환경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11. 군 환경 관련 중기 및 연도 예산의 검토·조정
- 12.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 13. 삭제 <2016.3.22.>
- 14. 삭제 <2016.3.22.>
- 15. 삭제 <2016.3.22.>
- 16. 삭제 <2016.3.22.>
- <17>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 3.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대외협력 업무 및 국방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 4.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 5.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6.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통제
- 7.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 8. 삭제 <2009.5.26.>
-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 <18> 전력조정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6.3.22.>
- <19> 전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4.11.10., 2016.3.22.>
- 1.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 3.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의 지침 작성
- 4. 방위력개선분야 가용재원 판단 및 배분
- 5. 방위력개선분야 관련업무의 조정 및 통제
- 6.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20>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4.30., 2016.3.22.>
- 1.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2. 군 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관련 갈등 관리 및 홍보 전략·계획 수립
- 3.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 운영·관리
- 4.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중 국방부 소관 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사항
- <21> 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4.30., 2016.3.22.>
- 1.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2.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보완·평가 및 이전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 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운영·관리
- 4. 군 공항 이전 관련 주한미군 시설 공여·해제 및 대체시설 규모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5.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편집]-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및 서무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6. 교육장의 운영관리
-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4장 국방홍보원
[편집]- 제13조(국방홍보원장)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3.22.>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3.22.>
- [제목개정 2016.3.22.]
- 제14조(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국방홍보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
[편집]-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6.3.22.]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편집]-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11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6.3.22.>
-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 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본조신설 2013.1.24.]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정보화기획관·법무관리관·감사관 및 인사기획관을 말하고, 정보화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5.12., 2012.7.26., 2013.3.23., 2015.1.6.>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신전력정책과장, 전직지원정책과장 및 물자관리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5.12., 2013.12.12., 2014.11.10., 2015.8.11., 2016.3.22.>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
[편집]- 제19조(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①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밑에 전력구조개편담당관·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인사교육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전력구조개편담당관·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 및 인사교육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11.>
- ④ 전력구조개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8.11.>
- 1. 국방개혁(전력구조 개혁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총괄·조정
- 2.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3.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4.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5.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 7. 대내외 개혁업무 협조
- 8.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 9.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10. 실 소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추진
-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 2.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3.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 4.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5.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6.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⑥ 삭제 <2015.8.11.>
- ⑦ 인사교육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 2.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 3.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 4.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5.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6.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및 예비전력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⑧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자원관리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 2. 자원관리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 3. 자원관리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 4. 자원관리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5. 자원관리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6. 자원관리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전문개정 2012.7.26.]
- 제20조(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24.>
- [전문개정 2012.7.26.]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3.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 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 ③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 ⑤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109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1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⑧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⑨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⑪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1호, 2008.7.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61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79호, 2009.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92호, 2009.10.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06호, 2010.3.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18, 행정서기보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5호, 2010.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25호, 2010.1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27호, 2010.12.31.>
-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38호, 2011.5.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과 국방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 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공무원에 이어 그 직위에 다른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때까지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인사기획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부칙 <국방부령 제758호, 2012.3.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시설사업계획팀은 2015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시설사업계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설기획환경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5호, 2012.7.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9호, 2013.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 ⑦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 ⑧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8항"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1호"를 "영 제5조제6항제1호"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6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3호, 2013.9.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1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1호, 2014.4.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33호, 2014.11.10.>
-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41호, 2014.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49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2호, 2015.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팀은 2018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환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60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68호, 2015.8.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80호, 2016.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86호, 2016.3.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15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4]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3항 관련)
- [별표 5]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17조의2 관련)
- [별표 6]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연혁
[편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15호) (시행 2016.12.2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86호) (시행 2016.3.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80호) (시행 2016.1.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8호) (시행 2015.8.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0호) (시행 2015.5.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52호) (시행 2015.2.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49호) (시행 2015.1.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41호) (시행 2014.12.9)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33호) (시행 2014.11.1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21호) (시행 2014.4.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11호) (시행 2013.12.1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03호) (시행 2013.9.1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93호) (시행 2013.3.2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89호) (시행 2013.1.2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75호) (시행 2012.7.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58호) (시행 2012.3.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38호) (시행 2011.5.1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27호) (시행 2011.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25호) (시행 2010.11.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15호) (시행 2010.7.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06호) (시행 2010.7.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92호) (시행 2010.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79호) (시행 2009.5.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61호) (시행 2009.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51호) (시행 2008.7.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46호) (시행 2008.3.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30호) (시행 2007.7.3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18호) (시행 2007.2.9)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04호) (시행 2006.8.2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91호) (시행 2006.1.2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87호) (시행 2006.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81호) (시행 2005.8.1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80호) (시행 2005.7.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77호) (시행 2005.6.2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73호) (시행 2005.4.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69호) (시행 2005.3.7)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67호) (시행 2004.12.3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65호) (시행 2004.8.14)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60호) (시행 2004.3.22)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57호) (시행 2004.2.16)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53호) (시행 2003.7.25)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50호) (시행 2003.4.26)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43호) (시행 2002.12.28)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37호) (시행 2002.6.26)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33호) (시행 2001.12.3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27호) (시행 2001.5.19)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19호) (시행 2000.8.28)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05호) (시행 2000.1.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97호) (시행 1999.5.24)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89호) (시행 1998.12.31)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81호) (시행 1998.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 국방부통합수송부차량관리예규
-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 국방탄약시스템 관리 훈령
- 국방홍보전문요원 운영 훈령
-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
- 군사정보위원회규정
-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대표 및 연락장교단 운영규정
- 군수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
-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
- 군판사윤리에 관한 훈령
- 무궁화회의운영규정
- 외국군전력대한민국전개방문시등통보보고절차에관한규정
- 특수임무수행자 처리 업무 훈령
- 행정지원관리 예규
- 행정규칙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