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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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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04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9.10
제정: 2011.3.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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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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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공공용 수면)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2)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낚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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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2.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1)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낚시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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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1)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5)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일한 위치의 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1)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1)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의 경우에는 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구역의 면허나 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
(4)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4.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원상회복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낚시터에 설치한 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1)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1)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4. 제17조의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1)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가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폐쇄조치)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낚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낚시터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낚시터가 적법한 낚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낚시터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낚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낚시터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터를 폐쇄하려면 미리 해당 낚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터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4장 낚시어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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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1)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1)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낚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5)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1)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4조(출항의 제한) (1)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1)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제35조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1)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2.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6.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7.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8.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폐업신고 등) (1)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5장 미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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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2)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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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명예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교육·홍보) (1)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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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제50조(출입·검사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낚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2.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 미끼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2)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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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이나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4.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낚시어선업을 계속한 자
  •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12.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13.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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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458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낚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낚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낚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낚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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