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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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일부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 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편집]-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국가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 나. 투자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1.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 1.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 3.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투자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편집]-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3. 투자관리전문기관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 ④ 제3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그 밖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⑥ 농식품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업무집행조합원의 농식품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제16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제18조(해산)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존속기간의 만료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농식품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조합 재산의 보호) 농식품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 제23조(준용규정)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인력·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직원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직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3조(벌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 제9953호, 2010.1.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2항제1호 중 "투자·보조·출연·융자"를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로 한다.
- 부칙 < 제11091호, 2011.11.2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1692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농식품투자조합 중 수산분야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외의 농식품투자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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