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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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8.13 |
일부개정: 2013.8.1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다.
-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제2장 원산지 표시 등
[편집]-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
-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3장 보칙
[편집]- 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25]
제4장 벌칙
[편집]-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10022호, 2010.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 제3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8조의 제목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 제18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 제28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 제30조 중 "제15조·제15조의2·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 제35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제10조를 삭제한다.
-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 제48조를 삭제한다.
-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 제4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제10조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 ④부터 ⑬까지 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10933호, 2011.7.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092호, 2011.11.22>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 (2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27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060호, 2013.8.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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