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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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1
타법개정: 2016.10.25

조문[편집]

  • 제2조(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
  •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그 밖의 급여금)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1.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2.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등
2.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등
2.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등
  • 제8조(업무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 보험사업 또는 농어업인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859호, 2016.1.6.>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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