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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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1 |
타법개정: 2016.10.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
- 1.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 2.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업무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 1. 보험사업 또는 농어업인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2.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보험사업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859호, 2016.1.6.>
-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한다.
- ⑧부터 ㉓까지 생략
-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연혁
[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56호) (시행 2016.12.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9호) (시행 2016.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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