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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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22 |
제정: 2007.12.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 4. "마을"이란 농촌 또는 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편집]- 제5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 2. 사업계획서
- 3.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편집]-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①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편집]- 제17조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으면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인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인증의 취소)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편집]- 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 (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제7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751호, 2007.12.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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