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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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1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9. 30. |
타법개정: 2016. 3.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편집]-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통계자료 조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국내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편집]-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 2.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편집]-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제24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95호, 2014. 5. 28.>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086호, 2015. 1.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 ③부터 ⑦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14111호, 2016. 3. 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 ②부터 ⑨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122호) (시행 2016. 9. 30.)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111호) (시행 2016. 9. 30.)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086호) (시행 2015. 5. 29.)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695호) (시행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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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