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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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8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6.8.12
제정: 2016.8.1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제37조, 제45조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공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3. "특성주파수"란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4.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5. "주파수 허용편차"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헤르츠(이하 "㎐"로 한다)로 표시한다.
6.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역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각각 0.5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 "필요주파수대역폭"이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8.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스퓨리어스 발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9. "스퓨리어스 발사"(Spurious 發射)란 필요주파수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대역외발사는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10. "불요발사"(不要發射)란 대역외발사 및 스퓨리어스 발사를 말한다.
11. "대역외영역"이란 필요주파수대역폭 바로 바깥쪽의 주파수 범위로서 대역외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2. "스퓨리어스 영역"이란 대역외영역 바깥의 주파수 범위로서 스퓨리어스 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3. "규격전력"이란 송신장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14. "라디오부이"(radio buoy)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관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15. "급전선"(給電線)이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이 경우 "수신장치"란 전파를 받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로서 수신안테나와 급전선을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16. "첨두포락선전력"이란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X로 표시한다.
17. "평균전력"이란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Y로 표시한다.
18. "반송파전력"이란 무변조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Z로 표시한다.
19. "안테나이득"이란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안테나와 손실이 없는 기준안테나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통상 데시벨로 표시한다.
20. "등가등방복사전력"이란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等方性) 안테나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서의 안테나이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21. "반송파"란 신호파를 무선으로 운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주파수를 말한다.
22. "정격전압"이란 무선설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데 필요한 표준 상태의 전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표준방식[편집]

  •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 변조방식
2. 변조주파수
  •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 변조 및 전송방식
2. 압축방식
가. 영상신호
나. 음성신호
3. 오류정정부호 등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편집]

  •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차)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한다.
  • 제7조(협대역·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5와 같고,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1. 500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와트(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
2. 생존정(生存艇)에 사용되는 비상용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3.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첨두포락선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송신설비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력 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안테나는 무선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을 가질 것
2. 정합(整合)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지향성은 복사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 제12조(수신설비) 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2. 선택도가 클 것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4. 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항행 중 해당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작동시킬 것
2. 예비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동 발전기, 원동 발전기, 무정전 전원설비 또는 축전지로서 24시간 이상 상시 운용할 수 있을 것
2. 즉각 최대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에서 저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해당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안테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밝게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④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해당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편집]

  •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송신설비의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송신설비의 안테나·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5m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쉽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해당 이동체의 구조상 안테나·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를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기 어렵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안테나계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안테나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안테나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무선설비의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장, 제3장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7.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8호, 201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주파수 허용편차(제5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제6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제7조 관련)
  • [별표 4]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5]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제9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6]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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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