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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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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군겸용기술(民·軍兼用技術)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이전(技術移轉)을 확대하며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민·군겸용기술사업"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이하 "민·군겸용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나. 민·군기술이전사업: 민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사업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 민수규격(民需規格)과 국방규격(國防規格)을 통일하는 사업
라.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업
2. "민수규격"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 "국방규격"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지식경제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 촉진
2.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본방향
2.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계획
3.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4.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5)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민·군겸용기술위원회) (1)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본정책 방향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군겸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군겸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8.2.29>
(5)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8)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 정부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3)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5)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1) 정부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2)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 (1) 정부는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 규격통일화 대상의 분류·선정 및 검증
3. 통일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개정
4. 그 밖에 규격통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3)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1) 정부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관리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4. 그 밖에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6)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1)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기업·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와 기술이전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전문지원기구)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문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수집·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2)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1)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청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4)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재원의 확보)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민·군겸용기술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1)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기기 등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적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한 자 및 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2. 해당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나 기술이전과제를 연구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보고·조사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 부칙 <제5535호,1998.4.10>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관한 혁신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1) 내지 <18>생략
<1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20>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1) 내지 (5) 생략
(6)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7) 내지 (1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1) 내지 <24>생략
<25>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 내지 (6)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1) 내지 <20>생략
제5조제6조 생략
  • 부칙 <제6813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6)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0>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5) 내지 (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4)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8)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76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1> 까지 생략
<352>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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