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0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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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1 |
일부개정: 2011.7.18 |
제1편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원의 권한) (1)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 (3) 법원은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개정 1994.7.27, 1995.12.6, 2007.5.17>
- 제3조(법원의 종류) (1)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 1. 대법원
- 2. 고등법원
- 3. 특허법원
- 4. 지방법원
- 5. 가정법원
- 6. 행정법원
- (2)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3)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전문개정 1994.7.27]
- 제4조(대법관) (1)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 (2)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7.12.27>
- 제5조(판사)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 (2)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1994·7·27>
- (3)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 제6조(직무대리) (1)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2)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1994.7.27]
- 제7조(심판권의 행사) (1)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4. 삭제 <1988.8.5>
-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 (2)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3)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4.7.27, 1999.12.31>
- (4)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4.7.27, 2001.1.29>
- (5)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9>
-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제9조(사법행정사무) (1)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 (2)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7.27, 2007.5.17>
- 제9조의2(판사회의) (1)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 (2)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4.7.27]
- 제10조(각급법원등의 사무국) (1)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 국을 둘 수 있다. <개정 1994.7.27>
- (2)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2001.1.29>
- (3)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1996.12.12, 2001.1.29>
- (4) 사무국장 및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제2편 대법원
[편집]-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13조(대법원장) (1)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 (2)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3)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4.7.27>
-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1)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5.3.24>
-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 4.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법원행정처) (1)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 (2)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12, 2007.5.17>
-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개정 1994.7.27, 2007.5.1>
-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개정 1994.7.27, 1995.12.6>
-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 [전문개정 1996.12.12]
-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등) (1)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 (2)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 (3)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4)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 (5)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2005.12.14>
- 제24조(재판연구관) (1)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 (2)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 (3)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 (4)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14>
- (5)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 [전문개정 1994.7.27]
-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1)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1)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3)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관 3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18]
제3편 각급법원
[편집]제1장 고등법원
[편집]- 제26조(고등법원장) (1)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 (2)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3)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5)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 (6)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 제27조(부) (1)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1994.7.27>
- (2)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 (3)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4)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5)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0.12.31, 1994.7.27, 2001.1.29>
-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장 특허법원
[편집]- 제28조의2(특허법원장) (1)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 (2)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3)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4.7.27]
- 제28조의3(부) (1) 특허법원에 부를 둔다.
- (2)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4.7.27]
-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8.9.23, 2004.12.31, 2006.3.3>
-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본조신설 1994.7.27]
제3장 지방법원
[편집]- 제29조(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 (2)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3)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 (4)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7.27>
- 제30조(부) (1) 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1994.7.27>
- (2)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 제31조(지원) (1)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개정 2001.1.29>
- (2)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3)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 (4)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1994.7.27>
- (5)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 (6)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7.27, 2001.1.29>
-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본조신설 2001.1.29]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1)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4.7.27, 1999.12.31>
-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 가. 삭제 <1999.12.31>
- 나.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의 미수죄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라. 병역법 위반사건
-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건
-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2)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 1. 삭제 <2005.3.24>
-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제33조(시·군법원) (1)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중에서 그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 (2)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 [전문개정 1994.7.27]
-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1) 시·군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 <개정 1994.7.27, 2007.5.17>
-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3.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4.7.27>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
-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등기소) (1)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 (2) 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9>
- (3)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제4장 가정법원
[편집]- 제37조(가정법원장) (1)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 (2)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3)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2007.5.17>
- (4)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7.27>
- 제38조(부) (1) 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 (2)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지원) (1) 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 (2) 지원장은 소속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1994.7.27>
- (3) 제31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7.27>
-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1)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0.12.31>
-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2) 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 1. 삭제 <2005.3.24>
-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제5장 행정법원
[편집]- 제40조의2(행정법원장) (1)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 (2)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3)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4.7.27]
- 제40조의3(부) (1) 행정법원에 부를 둔다.
- (2)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4.7.27]
-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본조신설 1994.7.27]
제4편 법관
[편집]- 제41조(법관의 임명)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3)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18>
-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선임대법관
- 2. 법원행정처장
- 3. 법무부장관
- 4. 대한변호사협회장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5)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7)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8)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9)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18]
- 제42조(임용자격)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2) 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 [전문개정 1994.7.27]
- 제42조(임용자격)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1.7.18>
- 1. 판사·검사·변호사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2)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1.7.18>
-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 [전문개정 1994.7.27]
- [시행일 : 2013.1.1]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 제42조의2 삭제 <2007.5.1>
-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1)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개정 2007.5.1>
- (2)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 (3) 삭제 <2007.5.1>
- [본조신설 1994.7.27]
- 제42조의4 삭제 <1999.12.31>
-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44조(보직) (1)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 (3) 삭제 <2007.5.1>
- [전문개정 1994.7.27]
- 제44조(보직) (1)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
- (3) 삭제 <2007.5.1>
- [전문개정 1994.7.27]
- [시행일 : 2013.1.1] 제44조제2항
-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1)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3)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4)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18]
- 제45조(임기·연임·정년)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4.7.27>
- 제45조(임기·연임·정년)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 [시행일 : 2013.1.1] 제45조제4항
-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1)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개정 2011.7.18>
- (2)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3.24]
-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1) 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
- (2)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 제48조(징계) (1)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 (2)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 제51조(휴직) (1) 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또는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병역법에 의한 징집이나 소집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2조(겸임등) (1)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 (2)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제5편 법원직원
[편집]-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3조의2(재판연구원) (1)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2)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3) 재판연구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 (4) 재판연구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5)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 (6) 재판연구원의 정원, 직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18]
- 제54조(사법보좌관) (1)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 (2)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 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2.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3)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 (5)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3.24]
- 제54조의2(기술심리관) (1)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3, 2004.12.31, 2006.3.3>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련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5)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4.7.27]
- 제54조의3(조사관) (1)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2)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3)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4)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3.24]
- 제55조(집행관) (1)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4.7.27, 1995.12.6>
- (2) 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1995.12.6>
- (3)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 (4)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 제55조의2(법원경비관리대) (1)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3)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편 재판
[편집]제1장 법정
[편집]- 제56조(개정의 장소) (1)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2)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재판의 공개)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 (3)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1)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 (2)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59조(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요구) (1)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2)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06.2.21>
- [제목개정 2006.2.21]
- 제61조(감치등) (1)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3)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 (4)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 (5)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 (6)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2조(법정의 용어) (1)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 (2)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 제63조(준용규정)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4조(법원경위) (1)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원경위를 둔다. <개정 1994.7.27, 2005.12.14>
- (2) 법원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1994.7.27, 2005.12.14>
- (3)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995.12.6, 2005.12.14>
- [제목개정 2005.12.14]
제2장 합의
[편집]-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6조(합의의 방법) (1)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 (2)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 1. 수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제7편 대법원의 기관
[편집]제1장 법원행정처
[편집]- 제67조(법원행정처장등) (1)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 (2)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 (3)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 (4) 처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차장·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4.7.27>
- (6)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 제68조(임명) (1)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개정 2007.12.27>
- (2)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 [전문개정 2005.12.14]
- 제69조(국회출석권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 제71조(조직) (1)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 (3)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3.30>
- (4)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1995.3.30>
- (5)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사법연수원
[편집]- 제72조(사법연수생) (1)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6.12.12>
- (2)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3)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 (4)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조신설 1996.12.12]
- 제73조(조직) (1) 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 (2)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4)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4.7.27>
- (5)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 제74조(사법연수원장등) (1) 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개정 1996.12.12>
- (2)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1996.12.12>
- 1. 판사
- 2. 검사
- 3. 변호사
-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3)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6.12.12>
- (4)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4조의2(교수의 지위등) (1)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2) 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3)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제5조를 제외한다)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 (4)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12]
- 제74조의3(초빙교수) (1) 변호사자격(외국의 변호사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12]
-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1)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6.12.12]
-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1)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12]
- 제75조(사무국) (1)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 (3)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2.12>
- (4)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6.12.12]
제3장 법원공무원교육원
[편집]- 제77조(조직) (1)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 (2)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8조(원장등)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5.3.24>
- (2) 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2005.3.24>
- (3) 교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4)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 제79조(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이를 준용한다.
-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법원도서관
[편집]- 제81조(조직) (1)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 (2) 관장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3)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4) 법원도서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편 양형위원회 <신설 2007.1.26>
[편집]-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1)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2)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관 4인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 4. 법학 교수 2인
-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1)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 (2)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犯情)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 (3)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 5.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 6. 범행 후의 정황
- 7. 범죄전력
-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 (4)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1)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2)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1)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81조의12(위임규정) (1)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07.1.26>
[편집]- 제82조(법원의 경비) (1)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7>
- (3)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92호, 1987.1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 (2) 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 (3)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 (4) 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 (5) 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 (6)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 (7)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 (8)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 (9) 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017호,1988.8.5> 헌법재판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2)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300호, 1990.12.31> 가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2)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4765호, 1994.7.27>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삭제 <2005.3.24>
-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 (2)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945호, 1995.3.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02호, 1995.12.6> 집행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 (2)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181호, 1996.12.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77호, 1998.9.23> 실용신안법
- 부칙 <제5642호, 1999.1.21> 법관징계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 부칙 <제6084호, 1999.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6408호, 2001.1.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 부칙 <제7402호, 2005.3.24>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 (3)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 (4)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부칙 <제7725호, 2005.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30호, 2005.12.23>
-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의 제목·동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16>내지 <47>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제7872호, 2006.3.3> 실용신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8270호, 2007.1.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2) (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8411호, 2007.5.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 (2)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부칙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9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 (12) 부터 (39)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794호, 2007.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40호, 2010.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61호, 2011.7.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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