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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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정 국립결핵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
시행: 2010.4.2 |
타법개정: 2010.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6.>
- [전문개정 2007.6.15.]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결핵병원장·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2007.6.15.>
-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 2. 연구과제
- 3. 연구내용
- 4. 연구의 완성예정일
- 5. 연구비의 소요명세
-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 7. 기타 참고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7.4.6., 1997.7.12.>
- 제4조(지급의 한계)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
-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
- ③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
- 제5조(지급방법)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종료후에 정산한다. <개정 1987.4.6.>
-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부칙
[편집]-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525호, 1976.5.2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국립정신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국립나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정 및 국립결핵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691호, 1981.10.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726호, 1983.4.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799호, 1987.4.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804호, 1987.7.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890호, 1992.6.26.>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 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2호, 1997.7.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07.6.15.>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7>부터 <94>까지 생략
- <36>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2010.1.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31>부터 <84>까지 생략
-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시행 2010.4.2)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시행 2007.7.1)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2호) (시행 1997.7.12)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90호) (시행 1992.6.26)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04호) (시행 1987.7.16)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99호) (시행 1987.4.6)
-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26호) (시행 1983.4.11)
-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91호) (시행 1981.10.16)
-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25호) (시행 1976.5.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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