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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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9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7
일부개정: 2014.1.1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3조(모집 방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모집 방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모집 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6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전문개정 2009.8.13.]
  • 제7조(예탁금융기관)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전문개정 2009.8.13.]
[전문개정 2009.8.13.]
  • 제9조(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1. 기획재정부·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13.]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3명을 둔다. <개정 2014.1.14.>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
  •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8.13.]
  •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7조(보훈기금계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8조(보훈기금계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8.13.]
  •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 제21조(기금의 배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22조(결손처분)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4.>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부에 관한 권리·의무(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 경우 보훈급여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3. 대부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73조에 따른 이율
2.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9조에 따른 이율
3.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2조에 따른 이율
4.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45조에 따른 이율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7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1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243호, 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ㆍ제6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훈기금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50호, 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연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2> 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85호, 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93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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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