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8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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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호기금법

보훈기금법
법률 제85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8
타법개정: 2007.7.27
[전문개정 2004.1.2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8.2, 1988.12.31, 1991.12.27, 1992.12.2, 1993.6.11, 1994.12.31, 1997.1.13, 2001.1.16, 2004.1.20, 2005.12.29, 2007.7.27>
1. "대부금"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2. 삭제 <1992.12.2>
3. 삭제 <2004.1.20>
4.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이라 함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와 격려비를 말한다.
6. 삭제 <1988.12.31>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8. "재해위로금"이라 함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보훈공단복지사업비"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10. 삭제 <1992.12.2>
11. "재향군인회사업비"라 함은 제3조제2항제10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의 사업비를 말한다.
  • 제3조 (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개정 2004.1.20>)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0>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4.8.2, 1988.12.31, 1992.12.2, 1993.12.31, 1994.12.31, 1999.12.31, 2001.1.16, 2001.12.31, 2004.1.20, 2005.12.29>
1. 삭제 <1988.12.31>
2. 삭제 <1991.12.27>
3.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저축원리금·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4. 삭제 <1994.12.31>
5.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6.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8.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
11. 정부출연금
1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의2 (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2006.12.30>
[본조신설 1988.12.31]
  • 제3조의3 삭제 <1993.12.31>
  • 제4조 (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금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입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2001.1.16, 2004.1.20>
[전문개정 1988.12.31]
  • 제4조의2 (기부금품의 모집) (1)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지정요건과 모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2005.12.29, 2006.3.24>
[본조신설 1988.12.31]
  • 제5조 (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부금·반환금·주택건축비·예탁금·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유가증권매입금·기금증식사업비·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보조금·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지급이자·출자금·출연금·보훈공단복지사업비·재향군인회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기타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1992.12.2, 1993.12.31, 1999.12.31, 2001.12.31, 2004.1.20, 2005.12.29>
[전문개정 1988.12.31]
  • 제6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0, 2005.12.29>
[전문개정 1994.12.31]
  •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84.8.2>
(2)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3)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4) 기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5)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 및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84.8.2>
(6)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91.12.27, 2001.1.16, 2005.12.29>
(7)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항의 법인등에게 기금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88.12.31, 2005.12.29>
(8) 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4.4, 1984.8.2, 2001.1.16, 2005.12.29>
(9)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 (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4.8.2>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삭제 <2004.1.20>
  •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1)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84.8.2, 2004.1.20>
(2)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4.8.2, 2004.1.20>
  •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을 설치한다.<개정 1984.8.2>
  • 제14조 삭제 <2004.1.20>
  • 제15조 삭제 <2004.1.20>
  • 제16조 (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의 자금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대부를 행한 경우에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4.8.2, 1988.12.31, 1994.12.31, 2004.1.20>
  • 제17조 (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지급사무의 위탁) (1)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중 대부금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4.8.2, 2004.1.20>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2004.1.20>
  •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400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삭제 <2003.5.29>
[92헌가3 1994.4.28
보훈기금법(1981.3.27. 법률 제3400호,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1) 생략
(2) 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1) 생략
(2) 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 생략
  • 부칙 <제4074호,1988.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 부칙 <제4459호,1991.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6) 생략
  • 부칙 <제4512호,1992.1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3)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3) 및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7)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854호,1994.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2) 내지 (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9) 내지 (1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6)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5>생략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6) 내지 (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5) 내지 <20>생략
제5조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921호,2003.5.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 부칙 <제7106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자금의 통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 부칙 <제7790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7) 내지 (1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11)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부터 (9)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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