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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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5. "뿌리기업 명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업승계 뿌리기업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편집]-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
-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편집]-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여성·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편집]-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 선정절차, 선정취소, 포상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편집]-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편집]-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10960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 (38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82)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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