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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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878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22 |
일부개정: 2007.12.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법인격 및 설립) (1)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 (2) 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3)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 (4)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5) 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6) 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 (정관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기금의 기관) 기금에는 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1.3.28>
-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6.12.31, 2007.4.27>
- 제9조 (협의회의 기능) (1)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개정 2001.3.28>
-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 3. 감사보고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 (회의록의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본조신설 2007.4.27]
- 제10조 (이사 및 감사) (1)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7.4.27>
- 1. 기금의 관리·운영
-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3. 사업보고서의 작성
-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 5.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 (3)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4) 감사는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 제11조 (이사등의 임기) (1)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7>
- (2)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제12조 (이사등의 신분) (1)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 (2) 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기금의 조성) (1)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4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2. 삭제 <2001.3.28>
-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
- (3)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01.3.28>
-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6조 (기금의 회계)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 (3)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 (4)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감사보고서
- 4. 사업보고서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제18조 (장부) 기금은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금의 부동산소유)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 제20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1)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사용자는 기금설치 당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세제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 (기금의 해산사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 1. 사업의 폐지
- 2.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 [전문개정 2001.3.28]
- 제23조의2 (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1)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
-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3 (기금의 합병) (1)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 (2) 기금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 3. 합병의 추진일정
-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4 (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1)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5 (합병의 효력발생·효과) (1) 기금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6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1)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2) 기금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기금재산의 배분
- 2. 분할의 추진일정
-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 (3) 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 3. 분할합병의 추진일정
-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 (4)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 (5) 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7 (분할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1) 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8 (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1) 기금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24조 (감독등) (1) 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 (비밀유지등)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3.28>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삭제<2001.3.28>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91호,1991.8.10>
-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17호,1995.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47호,1996.12.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6454호,2001.3.28>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해산기금의 재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산한 기금의 재산부터 적용한다.
- (3) (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있는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 (4)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 (15) 내지 <24>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407호, 2007.4.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782호,2007.12.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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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