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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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0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7 |
타법개정: 2013.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을 포함한다]·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 [전문개정 2009.1.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 1.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5.24]
-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편집]-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 10. 삭제 <2013.3.23>
-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 ⑦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 [본조신설 2009.1.30]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장려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전담기관
-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30]
-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 [전문개정 2009.1.30]
- [제목개정 2011.5.24]
-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의3(인증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5.24]
-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24]
-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 ③ 삭제 <2012.1.26>
- ④ 삭제 <2012.1.26>
- ⑤ 삭제 <2012.1.26>
- [전문개정 2009.1.30]
- [제목개정 2011.5.24]
-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⑦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1.26]
-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편집]-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 6. 기술인력의 재교육
-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09.1.30]
-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실비(實費)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디자인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 제25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편집]-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 ③ 삭제 <2011.5.24>
- [전문개정 2009.1.30]
-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9.1.30]
-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9.1.30]
-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편집]-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전문개정 2009.1.30]
-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24]
- 제35조(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편집]-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평가관리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9.1.30]
-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 4.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제8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본조신설 2011.5.24]
-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전문개정 2011.5.24]
-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1.30]
부칙
[편집]- 부칙 <제7949호, 2006.4.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 ⑤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08호, 2006.12.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 ⑥ 및 ⑦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189호, 2007.1.3> (산업발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제8355호, 2007.4.11> (광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⑨ 내지 <20>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357)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69호, 2009.1.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3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정관
- 2.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처분
-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 ④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제4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개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⑧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제7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부칙 제3조제1항의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요업기술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⑦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승계한다.
- ⑧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직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 ⑨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 ④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기술담보대출손실보전금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 부칙 <제9374호, 2009.1.30>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제9584호, 2009.4.1> (산업발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⑤부터 ⑪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629호, 2009.4.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 ⑨부터 <16>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08호, 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부칙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 (17)부터 (4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708호, 2011.5.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한 신기술 인증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 인증신청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한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으로 본다.
- 부칙 <제11233호, 2012.1.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 (3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8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18)부터 (28)까지 생략
- 부칙 <제11965호, 2013.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 ⑤부터 ⑬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12003호, 2013.8.6>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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