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제3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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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소년원의 임무)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 제2조 (관장)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3조 (교정교육) (1)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률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함으로써 행한다.
(2)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교과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중학교 과정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교원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4) 문교부장관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5) 제2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 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 제4조 (원생의 처우) 원생의 처우는 단계를 두고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되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단계를 저하시킬 수 있다.
  • 제5조 (이송) 소년원장은 교육의 편의, 기타의 이유로써 원생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이송할 수 있다.
  • 제6조 (퇴원) 소년원장은 원생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 제7조 (퇴원과 가퇴원) (1)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퇴원시킨다.
(2)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량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가퇴원시킬 수 있다.
(3)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다.
(4) 가퇴원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가퇴원을 취소받음이 없이 소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호처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처분변경)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이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법원소년부에 대하여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원조의 요구) (1)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교육상 및 소년감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 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소년원이외의 시설에서 원생에 대한 직업보도를 원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생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 (소년감별소의 임무) (1) 소년감별소는 소년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자(이하 "가위탁소년"이라 한다)를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을 감별함을 임무로 한다.
(2) 소년감별소는 법원소년부, 소년원 및 갱생보호회 이외의 자가 소년에 대한 자질의 감별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소년감별소의 관리) 소년감별소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12조 (분리수용) (1) 보호처분된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하고 가위탁된 소년은 소년감별소에 수용한다.
(2) 16세미만의 소년과 16세이상의 소년은 분리 수용한다.
(3) 남자와 녀자는 분리 수용한다.
  • 제13조 (징계)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수용중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이 규률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행할 수 있다.
1. 훈계
2. 16세이상의 자에 대한 단독실내에서의 20일이내의 근신
  • 제14조 (재수용)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를 이탈한 때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원이 다시 수용할 수 있다.
  • 제15조 (령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1)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소년이 소지한 금전·의류 기타의 물품을 령치할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또한 소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사망한 소년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3)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를 이탈한 소년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16조 (친권 또는 후견)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미성년자인 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소년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17조 (처우 및 사후처리) (1)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년의 처우와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 (양성소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원을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9조 (직제와 정원)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제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소년보호협회) (1) 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교육가·사회독지가 기타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2) 소년보호협회의 설치·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493호, 1958.8.7>
제21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소년원) 본법 시행당시의 소년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원으로 간주한다.
제23조 (폐지법령) 단기 4275년 교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내지 (5)생략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7) 내지 (11)생략
  • 부칙 <제3048호, 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전의 소년감별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소년감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소년감별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감별소의 임무수행) 소년감별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감별소가 설치될 때까지 소년감별소의 업무는 소년원이 행하고, 가위탁중인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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