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제3048호)
보이기
- 제1조 (소년원의 임무)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 제2조 (관장)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3조 (교정교육) (1)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률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함으로써 행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한다.
- (3) 제2항의 경우에 교과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중학교 과정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교원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 (4) 문교부장관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5) 제2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 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 제4조 (원생의 처우) 원생의 처우는 단계를 두고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되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단계를 저하시킬 수 있다.
- 제5조 (이송) 소년원장은 교육의 편의, 기타의 이유로써 원생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이송할 수 있다.
- 제6조 (퇴원) 소년원장은 원생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 제7조 (퇴원과 가퇴원) (1)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퇴원시킨다.
- (2)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량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가퇴원시킬 수 있다.
- (3)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다.
- (4) 가퇴원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가퇴원을 취소받음이 없이 소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호처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처분변경)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이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법원소년부에 대하여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원조의 요구) (1)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교육상 및 소년감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3) 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소년원이외의 시설에서 원생에 대한 직업보도를 원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생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 (소년감별소의 임무) (1) 소년감별소는 소년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자(이하 "가위탁소년"이라 한다)를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을 감별함을 임무로 한다.
- (2) 소년감별소는 법원소년부, 소년원 및 갱생보호회 이외의 자가 소년에 대한 자질의 감별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소년감별소의 관리) 소년감별소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12조 (분리수용) (1) 보호처분된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하고 가위탁된 소년은 소년감별소에 수용한다.
- (2) 16세미만의 소년과 16세이상의 소년은 분리 수용한다.
- (3) 남자와 녀자는 분리 수용한다.
- 제13조 (징계)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수용중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이 규률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행할 수 있다.
- 1. 훈계
- 2. 16세이상의 자에 대한 단독실내에서의 20일이내의 근신
- 제14조 (재수용)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를 이탈한 때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원이 다시 수용할 수 있다.
- 제15조 (령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1)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소년이 소지한 금전·의류 기타의 물품을 령치할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또한 소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사망한 소년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 (3)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를 이탈한 소년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16조 (친권 또는 후견)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미성년자인 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소년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17조 (처우 및 사후처리) (1)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년의 처우와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 (양성소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원을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9조 (직제와 정원)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의 직제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소년보호협회) (1) 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교육가·사회독지가 기타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 (2) 소년보호협회의 설치·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93호, 1958.8.7>
- 제21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소년원) 본법 시행당시의 소년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원으로 간주한다.
- 제23조 (폐지법령) 단기 4275년 교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2437호, 1973.1.15> (정부조직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내지 (5)생략
-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 (7) 내지 (11)생략
- 부칙 <제3048호, 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 시행전의 소년감별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소년감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소년감별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감별소의 임무수행) 소년감별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감별소가 설치될 때까지 소년감별소의 업무는 소년원이 행하고, 가위탁중인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소년원법 (제493호) (시행 1958.8.7)
- 대한민국 소년원법 (제2437호) (시행 1973.1.15)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