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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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총리령 제1280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6.2
일부개정: 2016.6.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편집]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制式)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기동모 및 훈련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기동화 및 활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약장(略章)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편집]

  •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셔츠와 하의)
4. 단화
5.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6.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또는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7.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정모(필요시에만 착용한다) 또는 기동모(점퍼 착용시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상의와 셔츠, 하의)
3. 점퍼·근무복 조끼(필요시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119배지
6. 넥타이,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1. 기동모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복
4. 단화, 기동화 또는 활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7. 허리띠(천)·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목개정 2013.1.18.]
  •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1. 기동모 또는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기동화 또는 활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4장 보칙[편집]

  •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4호, 2009.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2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280호, 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3] 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4] 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5] 휘장(제3조제2항제5호 관련)
  • [별표 6] 부속물(제3조제2항제6호 관련)
  • [별표 7] 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제5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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