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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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총리령 제1280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6.2 |
일부개정: 2016.6.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2조(착용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
[편집]-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制式)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기동모 및 훈련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3. 소방화는 단화, 기동화 및 활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 4. 계급장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약장(略章)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편집]-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모
- 2. 정복 상의
- 3. 근무복(셔츠와 하의)
- 4. 단화
- 5.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 6.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또는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 7.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 8.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 1. 정모(필요시에만 착용한다) 또는 기동모(점퍼 착용시에만 착용한다)
- 2. 근무복(상의와 셔츠, 하의)
- 3. 점퍼·근무복 조끼(필요시에만 착용한다)
- 4. 단화
- 5. 119배지
- 6. 넥타이,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 2.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 1. 기동모
-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복
- 4. 단화, 기동화 또는 활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 5. 계급장
- 6.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 7. 허리띠(천)·이름표 등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목개정 2013.1.18.]
-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 1. 기동모 또는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 2. 특수복
- 3. 단화, 기동화 또는 활동화
- 4. 계급장
- 5.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4장 보칙
[편집]-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4호, 2009.5.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2호, 2013.1.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⑬부터 <41>까지 생략
-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80호, 2016.6.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3] 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4] 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5] 휘장(제3조제2항제5호 관련)
- [별표 6] 부속물(제3조제2항제6호 관련)
- [별표 7] 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제5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80호) (시행 2016.6.2)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2호) (시행 2013.1.1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4호) (시행 2009.5.26)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시행 2005.3.3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0호) (시행 2004.6.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35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6호) (시행 2000.1.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제727호) (시행 1997.12.20)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제671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제575호) (시행 1993.1.1)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제437호) (시행 1985.12.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제411호) (시행 1984.4.18)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제392호) (시행 1983.4.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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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