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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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75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22
타법개정: 2015.12.22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4.4.15.]
  •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2.28.]
  •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소방정 및 소방령과 국민안전처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5.10.19.,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시·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1.20., 2014.4.15.>
③ 삭제 <1991.12.31.>
④ 「소방공무원법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1.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2.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3.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전문개정 1983.8.4.]
  •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임용권자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간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제목개정 2014.4.15.]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국민안전처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개정 2009.3.31.>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2015.7.24.>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2014.11.19.>
1. 국민안전처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 제5조 삭제 <2009.3.31.>
  •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1.20., 2014.4.15.>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제목개정 2009.3.31.]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1. 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5.>
⑤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②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4.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⑥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2014.4.15.>
⑦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4.15.>
⑧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03.1.20., 2014.4.15.]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의결주문
3. 적용법조
4.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5.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6. 정상 참작 여부
7. 의결방법
8. 심의결론
  •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위원을 보충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8·4, 2014.4.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5.]
  • 제18조(징계등의 집행) ① 징계등의 집행은 징계등 의결의 통지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2014.4.15.>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 제19조의2(직원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본조신설 1983.8.4.]
  •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삭제 <2014.4.15.>
4.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본조신설 1983.8.4.]
[제목개정 2014.4.15.]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24.>
  •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본조신설 2003.1.20.]
[제목개정 2014.4.1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8969호, 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92호, 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20호, 1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33호, 1992.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890호, 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 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65호, 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3>생략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82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05호, 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부터 ㉝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51호, 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14.4.15.>
  •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14.4.15.>
  • [별지 제5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별지 제6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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