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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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6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소방방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소속하에 중앙소방학교·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6.3.6, 2011.1.28, 2011.10.25, 2013.9.17>

제2장 소방방재청[편집]

  • 제3조(직무)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소방방재청에 운영지원과·예방안전국·소방정책국·방재관리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둔다. <개정 2012.7.23>
② 청장 밑에 대변인·재난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2.29]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소방준감·4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9.9.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5.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6. 영상홍보 및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7.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 제5조 삭제 <2008.2.29>
  • 제6조(재난상황실장) ① 재난상황실장은 3급·소방준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2006.6.30, 2010.9.1>
② 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1.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총괄 조정
2. 기상 등 재난위험상황의 예측 및 분석
3.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난진행상황의 파악 및 전달·처리
7.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8.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의 발간
[제목개정 2008.2.29]
  • 제6조의2 삭제 <2008.2.29>
  •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소방준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2005.9.1, 2008.2.29, 2009.9.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보존 및 기록관 운영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급여 및 복리후생
5.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의 구매·조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10.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2.29]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25, 2013.3.23, 2013.9.17>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4의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4의3. 소방·방재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소관 재난 및 안전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지원
9.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10. 고객관리와 관련된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3.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1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6.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17.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제도의 관리·운영
18. 소방·방재와 관련된 정보화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19. 소관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20.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
21.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2.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심사·평가
[전문개정 2005.9.1]
[제목개정 2008.2.29]
  • 제9조(예방안전국) ① 예방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예방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1. 인적재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소관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적재난과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6.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협력 업무의 지원
8. 삭제 <2011.10.25>
9.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10.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경보 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적재난의 예방·수습·복구 기법의 개발·보급 및 인적재난의 수습·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5. 인적재난과 관련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한 사항
18.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12.7.23>
[제목개정 2008.2.29]
  • 제10조(소방정책국) ① 소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2005.9.1, 2006.6.30, 2008.2.29>
② 소방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1.1.28, 2012.7.23>
1. 소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
3. 소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보수 및 후생복지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 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의무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7. 중앙소방학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2.7.23>
12. 삭제 <2012.7.23>
13.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15.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6. 화재 진압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7.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
21. 삭제 <2012.7.23>
22. 삭제 <2012.7.23>
23. 삭제 <2012.7.23>
24. 삭제 <2012.7.23>
25. 삭제 <2012.7.23>
26. 삭제 <2012.7.23>
27.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한 사항
29. 소방장비의 안전 및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31.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유지
32.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운영
33. 소방관서 감찰 및 소방공무원의 복무제도 운영
34.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2.29]
  • 제11조(방재관리국) ① 방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방재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1.10.25, 2012.7.23, 2013.3.23, 2013.4.22>
1. 자연재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자연재난과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지원
3.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4. 자연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5.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7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8.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9.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및 지도·점검
10. 재해구호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12.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6.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안전대책 수립대행제도의 운영
18. 자연재난 분야의 산업의 육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진재해대책 관련 제도의 운영
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3.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4.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25.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전문개정 2005.9.1]
[제목개정 2008.2.29]
  • 제11조의2(119구조구급국) ① 119구조구급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119구조구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구조·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5.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긴급 구조와 관련된 국제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9.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사고의 수색·구조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12. 소방박물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7.23]
[전문개정 2005.3.30]

제3장 중앙소방학교[편집]

  • 제13조(직무)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9.14, 2009.9.3>
1. 소방공무원과 소방간부후보생 및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직무훈련 및 소방 교육훈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 및 긴급구조 대응 등에 관한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6.6.30]
  • 제14조(교장) ① 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② 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3.9.17>
[전문개정 2005.3.30]

제4장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개정 2011.10.25>[편집]

  • 제16조(직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9.3, 2010.2.4, 2011.10.25>
1.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0.25>
4. 삭제 <2011.10.25>
5. 삭제 <2011.10.25>
6. 삭제 <2011.10.25>
7. 삭제 <2011.10.25>
8. 삭제 <2011.10.25>
[전문개정 2006.3.6]
  • 제17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10.25>
② 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6.3.6]
  • 제1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1.10.25, 2013.9.17>
[전문개정 2006.3.6]
  • 제19조 삭제 <2011.10.25>

제5장 삭제 <2006.3.6>[편집]

  • 제20조 삭제 <2006.3.6>

제6장 중앙119구조본부 <개정 2013.9.17>[편집]

  • 제21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3.30, 2005.9.1, 2011.1.28, 2013.9.17>
1.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시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 제22조(본부장) ① 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8, 2013.9.17>
② 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8, 2013.9.17>
[제목개정 2011.1.28]
[제목개정 2013.9.17]
[본조신설 2006.12.29]
  • 제22조의3(119화학구조센터) ① 구조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을 1명 두되,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9.17]

제7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3조(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3.9.17>
②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소방준감의 정원은 4명을, 소방준감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소방정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2.7.23, 2013.9.17>
③ 삭제 <2009.9.3>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3.9.17>
②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소방감의 정원은 1명을, 소방준감의 정원은 1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1.1.28, 2011.10.25, 2012.7.23, 2013.9.17>
③ 삭제 <2009.9.3>
  • 제25조 삭제 <2011.10.2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방위ㆍ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ㆍ3급 1, 3ㆍ4급 1, 4급 4, 4ㆍ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행정자치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ㆍ제5항, 제37조제1항ㆍ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은 "소방방재청소속"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ㆍ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수난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ㆍ관세청"을 "기획예산처ㆍ소방방재청ㆍ관세청"으로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1항중 "행정자치부차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유선 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4항제2호ㆍ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7>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ㆍ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58호, 2005.3.30>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032호, 200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72호, 2006.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95호, 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72호, 2007.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93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명, 소방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11호, 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13호, 2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61호, 201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을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단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을 "중앙119구조단의 단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39호, 2011.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68호, 2012.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방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제4항,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같은 호 바목1) 후단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별표 1 제1류 제10호, 같은 표 제2류 제7호, 같은 표 제3류 제11호, 같은 표 제5류 제10호, 같은 표 제6류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5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의 협의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의 부담액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4)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1)부터 4)까지의 부담액란, 같은 목 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같은 호 바목1)ㆍ2)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2)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본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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