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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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
법률 제350호
제정기관: 국회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178호)

시행: 1954.11.17
제정: 1954.10.21

조문[편집]

  • 第一條(收復地區의 定義) 本法에서 收復地區라함은 北緯三八度以北의 收復地區(北緯三八度以南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은 除外한다)와 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三八度以南의 地域을 말한다.
  • 第二條(本法의目的) 本法은 收復地區의 行政區域을 劃定함과 아울러 同地域에 一般地方行政, 稅務行政에 關하여 特別措置를 할 것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三條(行政區域) 收復地區와 行政區域을 다음과 같이 하되 漣川郡은 京畿道의 管轄에, 其他의 郡은 江原道의 管轄에 加한다.
名稱 管轄區域
漣川郡 漣川面, 郡南面, 仁面, 嵋山面(前坡州郡 積城面 區域中 北緯三八道以北의 地域을編入한다), 全谷面, 旺澄面(前西南面과 前長湍郡江上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中面(前寧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百鶴面(前 長湍郡 大江面의 地域과 同郡 長道面과 長南面의 地域중 北緯三八道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襄陽郡 束草邑, 襄陽面, 巽陽面, 降峴面, 土城面, 竹旺面, 西面, 縣北面
高城郡 杆城面, 巨津面, 縣內面(前 高城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水洞面
麟蹄郡 麟蹄面, 北面, 瑞和面, 南面, 麒麟面, 亥安面(前 楊口郡 亥安面)
楊口郡 楊口面, 南面, 北面, 東面, 方山面(前 水入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華川郡 華川面, 看東面, 下南面, 上西面, 史內面(前 春城郡 史內面)
鐵原郡 鐵原邑(前 畝長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葛末面, 東松面(前 於雲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新西面(前 寅目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金化郡 金化邑, 近北面, 近東面, 遠南面, 遠東面, 任南面, 西面, 近南面
  • 第四條(邑, 面長의 任命) 邑, 面長은 郡守의 內申에 依하여 道知事가 任命한다.
  • 第五條(郡守의 所管事務等) ① 郡守는 道知事의 指揮監督을 받아 一般地方行政과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한 所管事務를 掌理한다.
② 收復地區의 稅務行政에 있어서는 各 世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租稅의 賦課減免에 關한 特例를 둘 수 있다.
  • 第六條(郡의 位置等) 郡의 位置事務分掌과 郡, 邑, 面에 두는 公務員의 種類와 定員은 따로히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 第七條(邑, 面에 關한 經費) 邑, 面에 關한 經費와 敎育에 關한 經費는 當分間 國庫에서 이를 負擔한다. 但, 地方稅 收入이 있을 때에는 그 率에 比例하여 國庫負擔을 輕減한다.
  • 第八條(地方自治法의 適用)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第二章, 第三章과 第四章第四節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九條(洞里長의 任命) 洞里長은 洞里民 中에서 邑面長이 任命한다.

附則[편집]

  • 第十條 ① 本法의 施行期日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② 京畿道 抱川郡의 管轄에 永北面과 二東面을 加하고 同郡 永中面, 蒼水面, 靑山面과 一東面의 管轄에 各各 從前의 北緯三八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③ 同道 加平郡 北面의 管轄에 從前의 北緯三八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④ 江原道 襄陽郡 縣南面을 江陵郡의 管轄에, 麟蹄郡 內面을 洪川郡의 管轄에 加한다.
⑤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와 北緯三八度 以北地域으로서 同以南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以下 編入地域이라한다)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이 所有, 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動產, 不動產과 權利는 本法에서 規定된 道, 郡, 邑, 面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各該當機關에서 引受한다.
⑥ 收復地久의 郡, 邑, 面의 公務員은 同一職名에 限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職務를 兼攝할 수 있다.
⑦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나 編入地域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에서 服務하고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郡, 邑, 面의 公務員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機關의 公務員이 任命될 때까지 繼續 그 職務를 行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수복지구는 종래 공산치하로 있다가 6·25사변을 계기로 수복된 지역으로서 전란으로 황폐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란한 주민의 미복귀로 인구 15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민 모두가 전재민으로서 요구호대상자이므로 정상적인 지방행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바 행정조직면에 있어서는 군단위조직으로 하여 군수에게 문교행정, 사세행정에 관한 사무도 일임하되 이 지역에 있어서는 당분간 지방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①수복지구라 함은 북위 38도이상의 수복지구와 동지구에 신설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이내의 지역을 말함.
②수복지구에 새로운 행정구획을 설정함과 아울러 동지역에 일반지방행정·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하도록 함.
③수복지구에 련천군, 양양군, 고성군, 린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을 두도록 함.
④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반지방행정·세무행정 및 교육행정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를 장리케 함.
⑤읍·면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되, 장차 지방세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률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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