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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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법률 제11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1.1
타법폐지: 1962.11.21

조문[편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현행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행정구역의 획정외에 세무행정,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수복지구주민의 생활향상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행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행정구역은 해방전의 구역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현재의 행정여건 및 주민생활에 비추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하고 자립이 곤란한 소규모의 군 또는 면을 폐합하여 일부 불합리한 구역을 변경하는 동시에 현재 휴전선에 인접되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는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①강원도 "김화군"을 "철원군"에 폐합하고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을 경기도 "련천군"에 강원도 양구군 "북면"을 동군 "양구면"에 린제군 "해안면"을 동군 "서화면"에 각각 편입함.
②경기도 파주군 횡성면 "납목리"를 련천군 "전곡면"에 편입함.
③경기도 장단군 장남면과 장도면의 지역중 38도 이남의 지역을 련천군 백학면에 장단군 군내면을 파주군 림진면에 각각 편입함.
④실효성이 없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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