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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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 법률 제3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4.11.17 |
제정: 1954.10.21 |
조문
[편집]- 第一條(收復地區의 定義) 本法에서 收復地區라함은 北緯三八度以北의 收復地區(北緯三八度以南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은 除外한다)와 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三八度以南의 地域을 말한다.
- 第二條(本法의目的) 本法은 收復地區의 行政區域을 劃定함과 아울러 同地域에 一般地方行政, 稅務行政에 關하여 特別措置를 할 것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三條(行政區域) 收復地區와 行政區域을 다음과 같이 하되 漣川郡은 京畿道의 管轄에, 其他의 郡은 江原道의 管轄에 加한다.
名稱 | 管轄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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漣川郡 | 漣川面, 郡南面, 宮仁面, 嵋山面(前坡州郡 積城面 區域中 北緯三八道以北의 地域을編入한다), 全谷面, 旺澄面(前西南面과 前長湍郡江上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中面(前逆寧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百鶴面(前 長湍郡 大江面의 地域과 同郡 長道面과 長南面의 地域중 北緯三八道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
襄陽郡 | 束草邑, 襄陽面, 巽陽面, 降峴面, 土城面, 竹旺面, 西面, 縣北面 |
高城郡 | 杆城面, 巨津面, 縣內面(前 高城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水洞面 |
麟蹄郡 | 麟蹄面, 北面, 瑞和面, 南面, 麒麟面, 亥安面(前 楊口郡 亥安面) |
楊口郡 | 楊口面, 南面, 北面, 東面, 方山面(前 水入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華川郡 | 華川面, 看東面, 下南面, 上西面, 史內面(前 春城郡 史內面) |
鐵原郡 | 鐵原邑(前 畝長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葛末面, 東松面(前 於雲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新西面(前 寅目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金化郡 | 金化邑, 近北面, 近東面, 遠南面, 遠東面, 任南面, 西面, 近南面 |
- 第四條(邑, 面長의 任命) 邑, 面長은 郡守의 內申에 依하여 道知事가 任命한다.
- 第五條(郡守의 所管事務等) ① 郡守는 道知事의 指揮監督을 받아 一般地方行政과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한 所管事務를 掌理한다.
- ② 收復地區의 稅務行政에 있어서는 各 世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租稅의 賦課減免에 關한 特例를 둘 수 있다.
- 第六條(郡의 位置等) 郡의 位置事務分掌과 郡, 邑, 面에 두는 公務員의 種類와 定員은 따로히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 第七條(邑, 面에 關한 經費) 邑, 面에 關한 經費와 敎育에 關한 經費는 當分間 國庫에서 이를 負擔한다. 但, 地方稅 收入이 있을 때에는 그 率에 比例하여 國庫負擔을 輕減한다.
- 第八條(地方自治法의 適用)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第二章, 第三章과 第四章第四節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九條(洞里長의 任命) 洞里長은 洞里民 中에서 邑面長이 任命한다.
附則
[편집]- 第十條 ① 本法의 施行期日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 ② 京畿道 抱川郡의 管轄에 永北面과 二東面을 加하고 同郡 永中面, 蒼水面, 靑山面과 一東面의 管轄에 各各 從前의 北緯三八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 ③ 同道 加平郡 北面의 管轄에 從前의 北緯三八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 ④ 江原道 襄陽郡 縣南面을 江陵郡의 管轄에, 麟蹄郡 內面을 洪川郡의 管轄에 加한다.
- ⑤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와 北緯三八度 以北地域으로서 同以南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以下 編入地域이라한다)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이 所有, 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動產, 不動產과 權利는 本法에서 規定된 道, 郡, 邑, 面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各該當機關에서 引受한다.
- ⑥ 收復地久의 郡, 邑, 面의 公務員은 同一職名에 限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職務를 兼攝할 수 있다.
- ⑦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나 編入地域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에서 服務하고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郡, 邑, 面의 公務員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機關의 公務員이 任命될 때까지 繼續 그 職務를 行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수복지구는 종래 공산치하로 있다가 6·25사변을 계기로 수복된 지역으로서 전란으로 황폐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란한 주민의 미복귀로 인구 15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민 모두가 전재민으로서 요구호대상자이므로 정상적인 지방행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바 행정조직면에 있어서는 군단위조직으로 하여 군수에게 문교행정, 사세행정에 관한 사무도 일임하되 이 지역에 있어서는 당분간 지방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①수복지구라 함은 북위 38도이상의 수복지구와 동지구에 신설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이내의 지역을 말함.
- ②수복지구에 새로운 행정구획을 설정함과 아울러 동지역에 일반지방행정·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하도록 함.
- ③수복지구에 련천군, 양양군, 고성군, 린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을 두도록 함.
- ④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반지방행정·세무행정 및 교육행정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를 장리케 함.
- ⑤읍·면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되, 장차 지방세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률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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