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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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2.9
일부개정: 2014.12.9

조문[편집]

  • 제2조(사업자)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 제3조(사업자 신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제4조(신고의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 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제1항과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90호, 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시설·설비및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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