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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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4.28 |
일부개정: 2011.4.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4.28.]
-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918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72>부터 <760>까지 생략
-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72>부터 <137>까지 생략
-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06호, 2011.4.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606호) (시행 2011.4.28)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918호) (시행 2006.9.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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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