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2.9 |
일부개정: 2014.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본조신설 2013.12.30.]
-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전문개정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690호, 2006.9.22.>
-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7>부터 <80>까지 생략
-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7>부터 <187>까지 생략
-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16>부터 <39>까지 생략
-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34호) (시행 2014.12.9)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90호) (시행 2006.9.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