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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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선및도선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법률 제909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6
일부개정: 2008.6.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어렵)ㆍ관광 기타 유락(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ㆍ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1)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 :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3)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의 장, 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에 한한다)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6.5>
  • 제3조의2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1)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24]
  • 제3조의3 (유ㆍ도선사업의 상속) (1) 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ㆍ도선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ㆍ도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본조신설 2005.3.24]
  • 제4조 (시설기준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유ㆍ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 제6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8.6.5>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2006.9.22>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7조 (휴ㆍ폐업신고등)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08.6.5>
[전문개정 1999.1.18]
  •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등) (1)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1996.12.30>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2. 공공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삭제 <1999.1.18>
(5) 평수구역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한다) 발효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5.3.24>
  • 제9조 (행정처분) (1)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5.3.24, 2007.1.19, 2008.6.5>
1.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나. 유ㆍ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2. 유ㆍ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태만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3.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안전법ㆍ선박법ㆍ선박직원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5.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6.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3) 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4)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제9조의2 (과징금 처분) (1) 관할관청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관할관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6.5>
[본조신설 2005.3.24]
  • 제10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ㆍ폐업등의 신고를 받은 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장 유선사업[편집]

  • 제11조 (승선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정원을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2008.6.5>
  • 제12조 (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1)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3)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유선의 경우에는 승객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4) 유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2007.4.1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자, 술에 취한 자(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요금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 또는 대선을 거부하는 행위
6. 유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내에 주류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8.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9.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제13조 (유선승객의 준수사항) (1)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 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인명구조용장비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5. 제12조제4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3) 제12조제2항, 동조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도선사업[편집]

  • 제14조 (승선정원ㆍ적재중량등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2008.6.5>
  • 제15조 (운항준비 및 운항거부의 금지) (1)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1. 폭풍우ㆍ홍수 기타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때
2. 당해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할 때
3. 선체의 고장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제16조 (도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1)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3)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도선의 경우에는 승객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 제17조 삭제 <1999.1.18>
  • 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 (1) 도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도선 및 도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선정원, 적재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내에 주류를 반입(운송목적의 적재를 제외한다)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도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2. 시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등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 제19조 (도선승객의 준수사항) (1)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중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으로 본다.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편집]

  • 제20조 (안전검사) (1)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6.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은 매년 유ㆍ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6.5>
(2)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18, 2004.3.11, 2008.2.29, 2008.6.5>
  • 제22조 (인명구조용장비의 비치등) (1)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등) (1)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2)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8.2.29>
  • 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 (1) 유ㆍ도선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 (출ㆍ입항의 기록ㆍ관리 <개정 1999.1.18>)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출ㆍ입항(하천이나 호소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을 말한다)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 제26조 (검사등) (1)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항목 기타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1.18, 2008.6.5>
1. 승선정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삭제 <1999.1.18>
3.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4.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5.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6. 운항약관의 변경
7. 삭제 <1999.1.18>
8. 삭제 <2008.6.5>
  • 제28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유ㆍ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전복ㆍ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1) 유ㆍ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중에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2. 충돌ㆍ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운항에 장애가 생긴 때
3. 교량, 수리시설, 수표(수표), 입표(입표), 호안(호안) 기타 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파손한 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제30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6.5>
  • 제31조 (운항규칙) (1)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ㆍ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32조 (운항약관) (1)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2008.6.5>
(2)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 제33조 (보험등에의 가입)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ㆍ선원 기타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4조 (요금 및 운임) (1)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2008.6.5>
(3) 관할관청의 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 또는 수몰 기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18, 2008.6.5>
[전문개정 1996. 12. 30]
  • 제35조 (요금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승선료, 대선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제37조 (청문) 관할관청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전문개정 1997.12.13]
  • 제38조 (권한의 위임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관할관청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제6장 벌칙[편집]

  •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5>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1.18>
1. 제12조제2항ㆍ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1.18>
1. 제7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6.5>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6.5>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6.5>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610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기타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등 행정기관이 행한 신고의 수리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운항약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 인가신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관계서류의 제출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료·대선료 또는 운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에 의한 유·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7, 2007.1.3>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선및도선업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30조 전단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제4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제37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4)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204호,1996.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원의 교체·해고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한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
(3) (운항약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운항약관에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요금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
  • 부칙 <제5629호,1999.1.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운항약관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운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1) 내지 (14)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412호,2005.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비상구조선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6>생략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985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7) 및 (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2)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5)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2> 까지 생략
<2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95호, 2008.6.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허ㆍ신고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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