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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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법률 제90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6 |
일부개정: 2008.6.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어렵)ㆍ관광 기타 유락(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2.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ㆍ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1)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 2.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 :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3)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의 장, 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에 한한다)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6.5>
- 제3조의2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1)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3)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5.3.24]
- 제3조의3 (유ㆍ도선사업의 상속) (1) 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ㆍ도선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2)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ㆍ도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 [본조신설 2005.3.24]
- 제4조 (시설기준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유ㆍ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 제6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8.6.5>
-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삭제 <2006.9.22>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7조 (휴ㆍ폐업신고등)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08.6.5>
- [전문개정 1999.1.18]
-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등) (1)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1996.12.30>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 2. 공공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때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4) 삭제 <1999.1.18>
- (5) 평수구역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한다) 발효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5.3.24>
- 제9조 (행정처분) (1)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5.3.24, 2007.1.19, 2008.6.5>
- 1.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 나. 유ㆍ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 2. 유ㆍ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태만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 3.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 4. 선박안전법ㆍ선박법ㆍ선박직원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 5.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 6.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3) 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 (4)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제9조의2 (과징금 처분) (1) 관할관청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관할관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6.5>
- [본조신설 2005.3.24]
- 제10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ㆍ폐업등의 신고를 받은 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장 유선사업
[편집]- 제11조 (승선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정원을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2008.6.5>
- 제12조 (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1)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 (3)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유선의 경우에는 승객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 (4) 유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2007.4.11>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자, 술에 취한 자(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 3. 요금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 또는 대선을 거부하는 행위
- 6. 유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내에 주류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8.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제13조 (유선승객의 준수사항) (1)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 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2)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2. 유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3.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4. 인명구조용장비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5. 제12조제4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 (3) 제12조제2항, 동조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도선사업
[편집]- 제14조 (승선정원ㆍ적재중량등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2008.6.5>
- 제15조 (운항준비 및 운항거부의 금지) (1)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2)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1. 폭풍우ㆍ홍수 기타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때
- 2. 당해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할 때
- 3. 선체의 고장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제16조 (도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1)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 (3)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도선의 경우에는 승객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 제17조 삭제 <1999.1.18>
- 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 (1) 도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도선 및 도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승선정원, 적재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 3. 운임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4. 도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내에 주류를 반입(운송목적의 적재를 제외한다)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6.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 7.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 도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 2. 시체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등 위험물
-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 제19조 (도선승객의 준수사항) (1)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2)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중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으로 본다.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편집]- 제20조 (안전검사) (1)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6.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은 매년 유ㆍ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6.5>
- (2)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18, 2004.3.11, 2008.2.29, 2008.6.5>
- 제22조 (인명구조용장비의 비치등) (1)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 (2)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등) (1)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 (2)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8.2.29>
- 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 (1) 유ㆍ도선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 (출ㆍ입항의 기록ㆍ관리 <개정 1999.1.18>)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출ㆍ입항(하천이나 호소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을 말한다)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 제26조 (검사등) (1)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항목 기타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1.18, 2008.6.5>
- 1. 승선정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 2. 삭제 <1999.1.18>
- 3.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 4.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 5.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 6. 운항약관의 변경
- 7. 삭제 <1999.1.18>
- 8. 삭제 <2008.6.5>
- 제28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유ㆍ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전복ㆍ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1) 유ㆍ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 1.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중에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 2. 충돌ㆍ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운항에 장애가 생긴 때
- 3. 교량, 수리시설, 수표(수표), 입표(입표), 호안(호안) 기타 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파손한 때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제30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6.5>
- 제31조 (운항규칙) (1)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유ㆍ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2조 (운항약관) (1)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2008.6.5>
- (2)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 제33조 (보험등에의 가입)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ㆍ선원 기타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4조 (요금 및 운임) (1)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 (2)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2008.6.5>
- (3) 관할관청의 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 또는 수몰 기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18, 2008.6.5>
- [전문개정 1996. 12. 30]
- 제35조 (요금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승선료, 대선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제37조 (청문) 관할관청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전문개정 1997.12.13]
- 제38조 (권한의 위임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2) 관할관청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제6장 벌칙
[편집]-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5>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1.18>
- 1. 제12조제2항ㆍ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1.1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6.5>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6.5>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10호,1993.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신고 기타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등 행정기관이 행한 신고의 수리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 (운항약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 인가신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관계서류의 제출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료·대선료 또는 운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에 의한 유·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7, 2007.1.3>
-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선및도선업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04호,199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선원의 교체·해고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한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
- (3) (운항약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운항약관에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요금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70호,1997.12.17> 선박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
- 부칙 <제5629호,1999.1.1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운항약관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운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186호,2004.3.11>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11) 내지 (14)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412호,2005.3.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비상구조선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6>생략
-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88>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985호,2006.9.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21호,2007.1.3> 선박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 (7) 및 (8) 생략
- 부칙 <제8260호,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 (12) 내지 <17>생략
- 제24조 생략
- 부칙 <제8343호,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15) 내지 <2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80호,2007.4.11> 해상교통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 (4)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95호, 2008.6.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허ㆍ신고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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