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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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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45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1.8.4
전부개정: 2011.8.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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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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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자”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구제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진정인”이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외국인·청소년의 인권보호) 법무부장관은 여성·외국인·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조사·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외국인·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외국인·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5조(정보의 수집) 조사담당자는 이 규칙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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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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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 제7조(진정의 접수) 진정은 문서(우편·팩스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말로 접수할 수 있다.
  • 제8조(진정의 미접수) ① 진정이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 제9조(진정의 각하) ①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 내용이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하거나 각하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수사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1.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12. 법무부 인권국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④ 진정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진정의 이첩)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 외의 법무부 내 다른 실·국·본부에서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실장·국장·본부장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을 넘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직접 조사)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한다.
②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이 자체 조사한 사건도 조사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①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
②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넘겨 검찰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검찰청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이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
  •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①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의 촉탁) ① 인권국장은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①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참고인 조사 등) ① 조사담당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출석·답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물건 등의 보관) 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 및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9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 제21조(조사 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담당자는 조사 중지 이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진정인·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제22조(진정의 취소) ① 진정인은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직원 등에게 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하여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취소조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화로 진정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시설수용자인 경우에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려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구금·보호시설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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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진정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다.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을 안내한다.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시하거나 권고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항(非違事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25조(긴급구제)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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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국·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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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 후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 및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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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기록 등의 열람·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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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무부령 제745호, 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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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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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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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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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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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